전환사채 전환 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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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이럴 때 전환해요!

전환사채는 상황에 따라 사채로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사채인수인은 피투자사가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영 성과가 좋다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요. 사채를 상환받아 얻는 이자보다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환사채의 전환 방법

사채인수인이 회사에 전환 청구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전환해주기로 정했던 주식을 발행하고 전환사채를 말소시키는 등기를 하면 되어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전환 청구, 주식의 발행,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말소 등기 순으로 나누어 알아볼게요.

전환 청구

먼저 사채인수인이 전환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 전환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전환 청구서에는 전환청구금액과 1주당 전환가액, 전환하는 주식 수 등을 기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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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발행

전환 청구서를 받으면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야 하는데, 투자를 받아 신주를 발행할 때와 달리 별도로 신주발행 결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전환하는 주식의 종류, 전환가액 등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사채인수인이 전환 청구서를 제출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제출 당일부터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해주시면 되어요.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말소 등기

신주발행 결의는 하지 않지만, 회사의 주식 수가 늘었으니 유상증자 등기는 꼭 해주셔야 해요. 주식으로 전환된 전환사채의 말소 등기도 해야 하고요.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말소 등기는 사채인수인이 전환을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하시면 되어요. 예를 들어 사채인수인이 2월 19일에 전환을 청구했다면 3월 14일까지(다음 달 14일) 등기를 신청해주세요.

등기에 필요한 서류
  • 전환 청구서
  • 증자 전, 후 주주명부
등기 시 납부할 세금
  • 유상증자 등기: 새로 발행하는 주식 수에 따라 다름. 최소 135,000원
  • 전환사채 말소 등기: 48,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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