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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핵심콕콕
-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 주식을 팔아 얻는 이익(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도 많아져요.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내가 주식을 팔아 얻는 이익(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주식을 얼마에 취득했는지, 얼마에 주식을 팔았는지, 총 몇 주를 팔았는지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참고
예를 들어볼게요. 창업자인 대표님이 다른 분에게 1주당 200,000원에 총 100주를 양도했어요. 대표님은 창업할 때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1주당 취득가액은 액면가와 동일하고, 액면가는 1,000원이에요. 그럼 양도차익은 ( 200,000 - 1,000 ) x 100 = 19,900,000원이에요.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참고
양도차익에서 기본 공제되는 250만원을 뺀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위 예시에서 양도차익은 1,990만원이었는데 기본 공제 250만원을 빼고 나면 1,740만원이 되어요. 여기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은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에 따라 달라요.
| 보유 기간 | 세율(지방세 미포함) |
---|---|---|
대주주(지분 4% 이상) | 1년 미만 | 양도차익의 30% |
1년 이상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25% | |
소액주주(지분 4% 미만) | 10% (보유 기간, 과세표준 무관) |
예시에서 대표님이 대주주고,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과세표준 1,740만원에서 양도소득세율 20%를 곱해 나온 348만원만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어요.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주식을 상반기(1월~6월)에 거래 하셨다면 당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 주식을 하반기(7월~12월)에 거래 하셨다면 이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고
거래일이 속한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하셔야 해요.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예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 전자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알아두면 좋아요
- 대주주, 소액주주를 구분할 때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요.
- K-OTC에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매매거래 장외시장이에요.
- 시가와 양도가액이 많이 차이나면 과세 관청에서 고가양도 또는 저가양수에 대한 소명 요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액면가로 주식을 팔 때 시가와 차이가 많이 나면 국세청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어요. 주주간 계약서에 의해 액면가로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과세 예외는 인정되지 않아요. 꼭 현재 주식의 가치를 먼저 알아보셔야 해요.
증여세는 이럴 때 부과되어요
- 시가로 거래할 때와 현재 거래 대금이 3억원 이상 차이날 때
- 대주주가 시가와 양도가액이 30% 이상으로 주식양수도 거래할 때
세금 지출을 줄이려면 꼭 시가 평가부터 하신 뒤 적정 거래 가격을 찾아보세요.
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도 신고, 납부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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