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관련 세무자문
스톡옵션의 부여, 행사와 관련한 실무 처리는 주식가치평가 및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까지 세법 전반의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을 할 필요가 있으며, 회계법인 창천은 다수 스타트업을 자문하면서 스톡옵션 행사의 실무 경험을 풍부하게 축적하고 있어 관련 이슈를 세심하게 자문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각종 세무자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는 소득에 대한 신고 및 절세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주식 소유권의 변동, 사업용 부동산의 매각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창천은 오랜 기간 다양한 조세 분야의 실무를 경험하고 조세 전문성을 갖춘 많은 공인회계사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 이슈에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자문 수수료
주식매수선택권 자문 수수료
| 기본 수수료 | 1,000,000원 (1회) * 단, 1회 자문 이후 1년간 추가 자문 수수료 무료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컨설팅 범위 - 벤처기업 여부에 따른 비과세 특례, 과세 특례, 납부 특례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수행 - 주식매수선택권 시가 산정에 대한 평가 업무는 아래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업무’로 별도 진행 |
|---|
주식매수선택권 납부 특례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 | 200,000원 (1인 당) |
|---|
양도 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 양도가액 1억 미만 | 200,000원 |
|---|
| 양도가액 1억 이상 ~ 5억 미만 | 200,000 + (1억 초과액) * 0.2% 원 |
|---|
| 양도가액 5억 이상 ~ 10억 미만 | 1,000,000 + (5억 초과액) * 0.1% 원 |
|---|
| 양도가액 10억 이상 | 별도 협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