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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회계법인

소개

신성회계법인은 2001년 설립되었으며, 회계 및 세무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톱옵션, 임의감사, 법정감사, 비상장주식평가 및 지분거래 등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별히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멤버

주성욱 회계사

경력 및 주요 업무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 안진회계법인 FAS
  • 신성회계법인 경기지사 이사
  • 가치평가 부분: 휴먼스케이프, 레고켐바이오, 세경하이테크, 크리스탈, 오름테라퓨틱
  • 펀드부분: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인바이츠벤처스, 부동산펀드 등

양우일 회계사

경력 및 주요 업무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 카카오페이증권 IB 전략실장
  • 상장사 재무총괄이사(CFO)
  • 두나무 투자전략팀장

서비스

1. Growth-Up Pkg

성장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재무/세무/회계 솔루션 시리즈 A 단계 이후 스타트업은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면서 복잡한 재무, 세무 및 회계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시간과 비용을 크게 소모하게 만듭니다.

Growth-Up Pkg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세무, 회계, 재무 및 투자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회계사들이 모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Growth-Up Pkg는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특화된 요구에 맞춰 설계된 재무, 세무, 회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1. 월별/분기별 결산보고 월별 및 분기별 결산보고서를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재무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정책 수립 스타트업의 재무 구조와 목표에 맞는 회계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된 재무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3. 내부통제 시스템 설계 재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4. 원가 분석 원가 분석을 통해 비용 절감 기회를 식별하고, 재무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5. 사업계획 수립 및 작성 지원 전략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작성을 지원하여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6. IR 작성 지원 및 투자유치 지원 투자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IR 자료 작성과 투자유치 과정을 지원합니다.
  7. IPO 로드맵 설계 성공적인 IPO를 위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로드맵을 설계하여 스타트업의 상장 준비를 도와줍니다.

2. M&A 자문 (with 엠비오)

매수자(인수자)발굴에서 SPA체결 자문까지 M&A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Needs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1. 매각 및 투자유치자문
  2. 인수자문
  3. 실사 및 가치평가(PPA)
  4. 손상검토 및 파생상품 평가

3. 펀드

주요 서비스

개인투자조합 및 VC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슈에 대응해 드립니다.

  1. 개인투자조합 회계감사
  2. VC 회계감사 및 법인세 세무조정
  3. VC 결산지원 및 연결패키지 작성
  4. 투자조합 분배 및 원천징수 세무
  5. 피투자회사 실사 및 회계감사

자문 수수료

주식매수선택권 자문 수수료
기본 수수료1,000,000원 (1회)

* 단, 1회 자문 이후 1년간 추가 자문 수수료 무료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컨설팅 범위

- 벤처기업 여부에 따른 비과세 특례, 과세 특례, 납부 특례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수행

- 주식매수선택권 시가 산정에 대한 평가 업무는 아래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업무’로 별도 진행

주식매수선택권 납부 특례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
200,000원 (1인 당)
양도 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양도가액 1억 미만200,000원
양도가액 1억 이상 ~ 5억 미만200,000 + (1억 초과액) * 0.2% 원
양도가액 5억 이상 ~ 10억 미만1,000,000 + (5억 초과액) * 0.1% 원
양도가액 10억 이상별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