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주주, 친인척 및 임직원 간 주식 이동(양도·상속·증여)이나 투자 유치, 제3자거래가 빈번한 벤처기업은 정기적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전문 세무사가 직접 정확하게 평가하여, 기업은 선제적으로 평가된 주식가치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주식을 거래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행사 및 양도 그리고 과세특례까지
센트럴은 모든 임직원의 스톡옵션 세금을 시작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원스톱 세무 종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톡옵션 부여 시점부터 세법상 유효한 방법으로 평가된 주식가치를 제시하고,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발생하는 모든 세무 업무 및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이 적용받기 어려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특례, 납부 특례, 과세 특례를 검토하고 최적의 방법을 안내하여, 벤처기업은 우수인재 영입과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며 임직원은 세금 고민에서 벗어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식거래 관련 세금신고
주식평가 없이 액면가액으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은 국세청의 중점 관리 대상입니다.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생략한 주식거래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욱 큰 리스크가 되기 마련입니다. 국세청은 벤처기업이 성장한 이후에서야 세무조사를 통해 과거 비상장주식 이동에 따른 세금을 추징합니다. 최초 신고부터 정확히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이익 추정 등을 비롯한 세법상 문제들을 예방하고 기업의 대내외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세무조사 대응과 모의 세무조사
창업 초기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업이 성장할수록 3~5년 주기로 정기 및 부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기업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하는 세무 리스크는 세무기장과 법인제세 신고만으로는 예방할 수 없습니다.센트럴은 국세청 조사국과 일선 세무서 조사과를 상대하며 축적한 풍부한 세무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이끌어나갑니다. 또한 2~3년마다 모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마치 조사를 받는 것처럼 계약서, 회계처리, 세무정보 등을 종합분석하여 세법상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향후 세무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관리해드립니다.
자문 수수료
주식매수선택권 자문 수수료
기본 수수료 | 1,000,000원 (1회) * 단, 1회 자문 이후 1년간 추가 자문 수수료 무료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컨설팅 범위 - 벤처기업 여부에 따른 비과세 특례, 과세 특례, 납부 특례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수행 - 주식매수선택권 시가 산정에 대한 평가 업무는 아래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업무’로 별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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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납부 특례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 | 200,000원 (1인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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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양도가액 1억 미만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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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1억 이상 ~ 5억 미만 | 200,000 + (1억 초과액) * 0.2%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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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5억 이상 ~ 10억 미만 | 1,000,000 + (5억 초과액) * 0.1%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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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10억 이상 | 별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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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업무 수수료
기장 고객 전용 혜택
창업 대표님을 위한 세무 Guiding 서비스 (1:1 대면 미팅 또는 자료 제공)
연 매출액 | 수수료(월) | 할인 | 연 매출에 따른월 수수료 추가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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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립 | 130,000원 *인건비 신고 시 150,000원 | 연 단위 결제 시 5% 할인 | 추가 금액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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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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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 익년 월 100,000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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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200,000원 | 익년 월 200,000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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