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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창천

소개

회계법인 창천은 각종 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축적한 대형 회계법인 출신 공인회계사들을 주축으로 설립되었으며, 최근의 변화된 회계기준 · 세법 등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각종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이언트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관련 세무자문

스톡옵션의 부여, 행사와 관련한 실무 처리는 주식가치평가 및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까지 세법 전반의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을 할 필요가 있으며, 회계법인 창천은 다수 스타트업을 자문하면서 스톡옵션 행사의 실무 경험을 풍부하게 축적하고 있어 관련 이슈를 세심하게 자문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각종 세무자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는 소득에 대한 신고 및 절세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주식 소유권의 변동, 사업용 부동산의 매각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창천은 오랜 기간 다양한 조세 분야의 실무를 경험하고 조세 전문성을 갖춘 많은 공인회계사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 이슈에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자문 수수료

주식매수선택권 자문 수수료
기본 수수료1,000,000원 (1회)

* 단, 1회 자문 이후 1년간 추가 자문 수수료 무료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컨설팅 범위

- 벤처기업 여부에 따른 비과세 특례, 과세 특례, 납부 특례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수행

- 주식매수선택권 시가 산정에 대한 평가 업무는 아래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업무’로 별도 진행

주식매수선택권 납부 특례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
200,000원 (1인 당)
양도 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양도가액 1억 미만200,000원
양도가액 1억 이상 ~ 5억 미만200,000 + (1억 초과액) * 0.2% 원
양도가액 5억 이상 ~ 10억 미만1,000,000 + (5억 초과액) * 0.1% 원
양도가액 10억 이상별도 협의
기장 업무 수수료
매출 구분적용 추가 보수(기장대리)적용 추가 보수(법인세 세무조정료)
1억원 이하200,000원800,000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800,000원 + 1억원 초과의 0.2%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800,000원 + 3억원 초과의 0.17%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300,000원1,000,000원 + 10억원 초과의 0.15%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2,000,000원 + 30억원 초과의 0.08%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협의3,000,000원 + 50억원 초과의 0.04%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5,000,000원 + 100억원 초과의 0.03%
500억원 이상10,000,000원 + 500억원 초과의 0.015%
*기장 업무 범위 확장에 따른 추가 보수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월/분기 결산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