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서비스 범위
법인기업 세무기장업무
사업을 영위하시며 필요한 서류 발급 및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근거로 활용되는 장부를 작성해 드리며, 반기 결산, 세무 조정 등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에 대해 세무 상담을 해드리고 경영자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통하여 문제 진단해 드리며, 4대 보험 근로자를 고용 중이신 사업장의 경우 급여대장 작성, 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 보수총액 신고, 연말정산 등 간단한 노무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 법인의 복식부기 장부 작성 업무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지방소득세 신고
- 결산 및 세무 조정
- 원천세,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신고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
- 과세 자료의 소명 및 세무 관련 민원서류 발급 등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및 자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식은 매우 까다롭고 한정적이라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적정 수준을 맞추기가 어렵고 또한, 비상장 주식의 경우 상장 주식과는 다르게 거래가 드물고 시가를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 내부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있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실 경우 그 과정에서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해 드립니다.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및 자문: 비상장주식의 적정한 가치 평가를 위한 자문 서비스
양도소득세 자문 및 신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매도, 매각하신 경우 양도가액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분석 및 파악해 드리며, 법률 해석과 적용 그리고 세액 계산을 하여 고객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 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자문: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양도하시기 위한 시가평가 및 양수/양도 설계 및 자문 서비스
- 양도소득세 신고: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양수/양도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
조세불복 및 경정청구 서비스
세법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다 보니 과세당국의 해석과 납세자의 해석이 상충하여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저희 세무회계 대권은 국세청 조사국 및 지방청 조사국에 대응하고 상대하며 쌓인 경험을 토대로 과세당국을 논리정연하게 설득하며 고객들의 합리적인 납세의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조세불복 서비스: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고객의 입장을 합리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경정청구 서비스: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에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자문 수수료
주식매수선택권 자문 수수료
기본 수수료 | 800,000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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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납부 특례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 | 200,000원 (1인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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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양도가액 1억 미만 |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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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1억 이상 ~ 5억 미만 | 150,000 + (1억 초과액) * 0.2%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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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5억 이상 ~ 10억 미만 | 880,000 + (5억 초과액) * 0.1%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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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10억 이상 | 별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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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업무 수수료
신규 설립 | 100,000원 *인건비 신고 시 1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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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상 |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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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이상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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