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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전에 개인이 지출한 비용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대표님이 지출한 비용들이 설립 이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후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되지만, 실무상 사업 시작 전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창업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업 시작을 돕기 위한 제도적 배려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비용은 크게 두 가지 세금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둘째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지출한 금액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된 경우, 해당 금액만큼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인출하거나 자본금 납입 시 인정 금액을 제외하고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법인 비용 인정의 요건 3가지
법인의 사업자등록 전 비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만 인정됩니다.
1. 비용 인정 기간 내 지출
법인 설립 전에 발생한 비용 중 해당 비용의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6개월)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면 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비용의 지출 시점과 사업자등록 시기에 따라 인정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예를 들어 3월에 발생한 비용은 “1기 과세기간(1월~6월)“에 속합니다. 이 경우 7월 20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 부가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9월에 발생한 비용이라면 “2기 과세기간(7월~12월)“에 속하며, 다음 해 1월 20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면 인정 됩니다.
2. 인정 가능 비용의 종류
법인 설립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되며,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 비용은 제외됩니다. 이는 법인 설립에 필수적인 지출만 인정해 준다는 원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인정 가능 비용: 법인 설립을 위해 지출한 법무사 수수료, 인허가 시 지출한 취・등록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매장,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PC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도 법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 인정 불가 비용: 법인 설립 및 사업 준비 과정의 식대, 교통비 등 직접 관련성이 부족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비용 인정을 위한 증빙 자료
법인 설립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무 상 설립 후 공급자에게 요청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법인 명의로 변경 발급받는 것도 좋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대표이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전표가 필요합니다. 타인(예비 직원 등)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대표이사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꼭 세무 대리인에게 설립 전 지출 비용 인정을 요청하세요
법인 설립 전에 개인이 지출한 비용은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항목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접 세무 대리인에게 비용 항목과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비용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은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비용 자료를 자체적으로 수집하거나 알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설립 전 지출 비용 자료를 제출하여 비용 인정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대리인들은 보통 부가세 신고 기간이나 법인세 신고 기간에 이러한 비용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설립 전에 지출한 비용들을 잘 준비해 세무 대리인이 요청하는 시기에 맞춰 제출하여 절세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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