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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란?
SAFE는 조건부 지분 인수계약(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의 약자로, 2013년 미국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Y Combinator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 투자계약은 기존의 Convertible Note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간편함(Simple)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SAFE는 미래의 후속 투자 시점에 지분으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계약으로 스타트업 입장에서 여러 장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부채 부담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전환사채나 다른 차입 방식과 달리 이자 지급 의무나 담보 제공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지분 전환이 미래의 후속 투자(시리즈 A, B 등)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현재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도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SAFE는 스타트업에 간편하고 효율적인 자금 조달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SAFE는 매력적인 투자 수단입니다. 유망한 초기 스타트업에 복잡한 협상 과정 없이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경우 후속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지분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속 투자 유치 시 기업 가치가 산정되면, 그에 따라 SAFE 투자자의 지분이 우선주 형태로 확정됩니다.
SAFE 투자의 주식 전환 시 주로 사용되는 산정 방법에는 가치평가 상한(Valuation Cap) 설정과 할인율(Discount Rate) 적용이 있습니다. 이는 후속 투자 시 회사 가치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초기 SAFE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가치평가 상한은 SAFE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 적용될 수 있는 회사의 최대 가치를 의미하며, 할인율은 후속 투자 유치 시의 주식 가격에 적용되는 할인 비율을 말합니다.
SAFE, 한국과 미국의 차이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SAFE도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투자 환경과 관행의 차이로 인해, 양국의 SAFE 계약은 몇 가지 특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SAFE가 미국의 Y Combinator SAFE에 비해 투자자에게 더 우호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SAFE는 계약 당사자에 이해 관계인을 포함하고, 이해 관계인의 주식 처분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며, 회사에 더 많은 진술 보장과 의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SAFE 계약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적인 차이점을 보입니다.
계약 당사자: 한국에서는 대표나 창업자도 포함
미국 SAFE와 달리 한국 SAFE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회사와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인, 즉 회사의 대표나 창업자도 포함하여 개인의 책임도 발생하게 합니다.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에서는 대부분 “회사와 이해 관계인"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변경: 한국이 더 넓게 정의
미국 SAFE에서는 개인이나 기관의 거래로 회사 의결권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구조조정이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단, 해당 거래 직전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거래 이후에도 50% 이상의 의결권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 제외), 그리고 회사 자산이나 영업의 전체 또는 대부분을 매각하는 경우를 경영권 변경(Change of Control)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경영권 변경이 발생하면 유동성 이벤트(Liquidity Event)에 해당하여 투자자에게 투자금 또는 유동성 이벤트 전환 금액(Liquidity Event Conversion amount) 중 더 큰 금액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환금액이란 유동성 이벤트 발생 시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전환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 한국 SAFE의 경우, 제3자가 의결권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외에도 이해 관계인(대표, 창업자 등)이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 증여 등 처분하는 경우도 경영권 변경으로 봅니다. 이해 관계인이 투자자의 동의 없이 1주라도 처분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현금이 부족하여 미지급액이 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량의 신주를 발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동성 이벤트(Liquidity Event): 미국이 더 포괄적이나 결론적으로 유사
미국 SAFE에서는 유동성 이벤트를 경영권 변경, 상장 이벤트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이벤트 발생 시 투자자는 투자 금액 회수 또는 전환 금액(Conversion amount)을 적용한 보통주 발행 중 더 큰 가치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SAFE는 유동성 이벤트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경영권 변경, 상장, 회사 정리(청산/해산)의 경우를 각각 나열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금 회수나 신주 발행의 권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미국 SAFE 조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SAFE 투자자 우선순위
미국 SAFE 계약에서는 유동성 이벤트나 회사 청산 시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권리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SAFE는 채권보다는 뒷순위이며, 다른 SAFE 및 우선주와는 같은 순위,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입니다. 전환 금액이 투자금보다 클 경우, 그 우선순위는 보통주 및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수익금을 받는 다른 SAFE 및 우선주와 같은 순위이며, 채권자와 현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다른 SAFE 및 우선주보다는 뒷순위입니다. 반면 한국 SAFE에서는 유동성 이벤트나 회사 정리 시 SAFE 투자자들의 우선순위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별도 조항에서 SAFE 투자자들은 주주의 권리는 없으나 채권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합니다.
SAFE 계약 사실 고지 의무: 한국에만 존재
한국 SAFE에서는 회사 및 이해 관계인에게 다른 투자자들에게 SAFE 계약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고지 의무는 미국 SAFE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SAFE와 달리 한국 SAFE에는 회사 및 이해 관계인의 손해배상책임과 위약 벌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SAFE는 미국 SAFE에 비해 회사의 진술 보장이 더 엄격합니다. 미국 SAFE는 보통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을 진술 및 보장 내용으로 넣지만, 한국 SAFE는 그 외에도 각종 계약서, 사업계획서, 회사 임직원이 구두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도 고의나 과실로 허위 답변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의 SAFE 계약을 비교해 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이 그렇듯 SAFE 계약도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 계약 내용은 계약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아직 SAFE가 많이 쓰이지 않다 보니 계약마다 조항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으므로 SAFE 계약을 맺을 때는 개별 조항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미션(법무법인 미션 글로벌팀)
법무법인 미션(MISSION)은 혁신가들을 위한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미션은 영감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혁신가들, 창업가들을 존경의 마음으로 도우며, 혁신가들의 동반자가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한 숲을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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