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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해임·임기 만료에 의한 퇴임의 차이는?
퇴임은 사유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임원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면 이를 통틀어 퇴임이라고 해요. 그리고 퇴임의 이유에 따라 사임, 해임, 임기 만료에 의한 퇴임으로 나뉘어요.
- 사임에 의한 퇴임: 스스로 그만두는 것
- 해임에 의한 퇴임: 강제로 그만두게 되는 것
- 임기 만료에 의한 퇴임: 임기 만료로 임원직에서 떠나는 것
사임·해임·임기 만료에 의한 퇴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 임기 만료 여부 | 임원의 퇴임 의사 여부 | 결의 필요 여부 |
---|---|---|---|
사임 | X | O | X |
해임 | X | 상관없음 | 주주총회 결의 필요 |
임기 만료에 의한 퇴임 | O | 상황에 따라 다름 | X |
퇴임 ≠ 퇴사
임원직에서 퇴임한다고 해서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는 것은 아니에요. 임원직만 내려놓고 업무는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똑·똑·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