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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필요 서류, 공증 방법
공증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공증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개최하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해요.
달리말하면 대표이사 주소 변경처럼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필요없는 등기 사항의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없어요. 또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없이 이사결정서나 주주전원서면결의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없어요.
공증이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지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공증을 참고해 주세요!
공증받는 법
1. 서류 준비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 준비를 준비하셔서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되어요.
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등기 사항, 회사 정관에 따라 달라져요. 다른 블로그를 열심히 참고해서 셀프 등기를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하지만 ZUZU와 함께라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입력하신 등기 사항과 회사 정관에 딱 맞춘 등기 서류를 만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1.1 ZUZU에서 만드실 수 있는 서류와 날인 방법
문서 이름 | 설명 | 날인 방법 | 필요 부수 |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 회의 의결 문서 | 법인인감 날인(페이지가 여러 장일 경우, 페이지마다 간인) | 2부 |
진술서 | 대리인이 공증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문서 | 하단에 공증인의 서명/개인인감 날인 | 1부 |
대표이사 확인서 | 대표님의 이름 및 법인인감 날인 | 1부 | |
공증용 주주명부 | 주주총회로 진행했을 경우 필요 | 법인명 기재 및 법인인감 날인 | 1부 |
공증 위임장 | 공증을 위임한다는 문서 | 공증 위임을 촉탁하는 임원·주주분들의 개인인감과 회사의 법인인감 날인 | 1부 |
정관 | 최근 수정본 | 법인인감 날인 및 모든 페이지 법인인감으로 간인 | 1부 |
의사록 날인 및 간인 방법 보러가기 문서 날인 및 간인 방법 보러가기
1.2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
법인인감증명서나 개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직접 준비해주셔야 해요.
문서 이름 | 발급 유효기간 | 날인 방법 | 필요 부수 |
---|---|---|---|
법인인감증명서 |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직접 발급(인터넷 발급 불가) | 1부 |
개인인감증명서 |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무인발급기에서 직접 발급(인터넷 발급 불가) | 1부 |
법인등기부등본 |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발급 | 1부 |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셨고 날인과 간인에 문제가 없다면 공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런데 딱 봐도, 위에 말씀드린 서류를 모두 빠짐없이 알맞게 준비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ZUZU하셔야 하는 거죠!
2. 공증사무소 방문
위의 서류를 빠트림 없이 확인하셨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사무소를 방문해주세요. 서류 제출 후 공증인과 면담이 완료되면 공증 절차는 끝이에요.
의사록 공증이 가능한 법무법인사무소를 방문해주셔야해요!
준비물 | 비용 |
---|---|
공증 준비 서류 및 신분증 | 의사록마다 3만원 |
공증이 완료되셨다면 이제 서류등기 또는 전자등기로 등기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되어요.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똑·똑·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