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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설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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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파트너변호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글로벌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시장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미국 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어느 주에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의 99.9%는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하는데, 이는 델라웨어주가 안정된 회사법 체계를 갖추고 관련된 판례가 쌓여 있고, 투자자와 주주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과정이 빠르고 비용도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벤처 펀딩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대부분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 비즈니스를 영위할 주에 추가로 등록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델라웨어 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려 합니다.

1. 법인의 형태 결정

법인의 형태는 크게 (1)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2) C-Corporation (3) S-Corporation으로 나뉩니다. 어떤 형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회사 소유주의 법적 책임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첫째,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유한책임회사로 소유주에게 제한된 채무를 지우는 형태입니다. 이중과세를 피할 수는 있으나 주식 발행이 불가하고 수입 분산 등이 제한되므로 규모가 큰 회사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또한 제도가 도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판례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한국에서 진출하는 입장에서는 단점이 많습니다.

둘째, C-Corporation은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주식회사의 형태입니다. 법인단계(회사가 수익금의 일부를 법인소득세로 납부)와 주주 단계(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납부)로 나뉘어 이중과세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셋째, S-Corporation은 주주 단계의 단일과세만 발생합니다. 다만, 주주가 100명 이하의 미국 시민권자일 것으로 제한되고, 한 종류의 보통주식만을 발행해야 하는 등 여러 설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초반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외부 투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려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C-Corporation’ 형태가 적합합니다. 한국인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도 C-Corporation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회사들은 고민 없이 C-Corporation을 설립하시면 됩니다.

2. 법인명 결정 및 상호명 등록

법인 형태를 정했다면,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 이름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주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이름이 있는지, 규제에 걸리지는 않는지를 확인하여 사용가능한 이름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 정부에서 등록된 법인명을 검색할 수 있으니, 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안전합니다. 한편, 만일 법인이 주정부에 등록된 법인명과 다른 상호명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상호명의 상표 등록 또한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등록 방식에는 (1) 트레이드마크(Trademark) 등록 (2) 주 정부 법인명(Entity Name) 등록 (3) DBA(Doing Business As) 등록으로 총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각 주마다 비즈니스 이름을 등록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주 정부를 통해 확인한 후 등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Registered Agent 선임

델라웨어주 회사법(Delaware Code tit.8, c.3 §13)에 따르면, 법인의 설립자가 델라웨어의 거주자가 아닌 이상 대신 법인의 법적인 서류를 받거나 접수할 수 있는 ‘Registered Agent’를 선정해야 합니다. Registered Agent는 기업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한 ‘소통’ 대리인으로 사업과 관련된 법적 문서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소정의 수수료($30~$150)를 통해 Registered Agent로 Service를 제공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전문 Service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작성 및 신청

델라웨어주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Certificate of Incorporation(COI)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회사의 ‘정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COI에는 Incorporator 정보, Registered Agent의 정보, 법인의 주소, 주식의 종류, 인가된 주식의 수, 액면가액(Par Value)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발기인(Incorporator)은 법인을 설립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설립자(Founder)가 직접 발기인(Incorporator)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 등 대리인이 발기인(Incorporator)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발기인(Incorporator)은 법인 설립 이후 이사(Director)를 지명하면 그 역할이 마무리됩니다.

COI를 작성한 이후에는 우편 접수 또는 델라웨어주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의 온라인 접수를 통해 문서화(filing)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COI를 문서화(filing)할 때에는 Certified Copy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후 다른 주에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Good Standing도 함께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EIN(고용주 식별 번호) 발급받기

법인 설립 증명서를 제출하고 설립 승인을 받았다면, 이후 은행 계좌 설립 등에 필요한 고용주 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주 식별 번호(Employment Identification Number)는 9자리 연방 세금 식별 번호로, 차후 미국 현지 직원 고용, 세금 보고, 은행 계좌개설 등의 과정에서 기업체 식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EIN은 연방국세청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사이트에서 FORM SS-4라는 서류를 다운받아 양식에 법인 관련인(임원, 이사 등) 이름, Social Security Number, 법인명, 주소, 업종, 영업개시일, 예상 고용인원, 대표자명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을 완료한 FORM SS-4 서류는 인터넷, 전화,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내규(bylaw) 작성

내규(bylaw)는 장래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법인 내부에 비치 및 보관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내규에서는 (1)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Meeting of Shareholder)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및 이사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법인 정관의 변경, 해산 등 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항 (5) 법인의 회계연도, 감사 등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합니다.

내규는 법인의 발기인(Incorporator) 또는 이사회가 제정하며, 제정 경위나 내용 등의 제정 과정을 이사회 회의록 등에 명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내규는 정부에 문서화(filing)할 필요가 없으나, 델라웨어주 법에 의해 주주의 요청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기업 내부 공간에 비치되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이사(Director) 선임 및 이사회 개최

법인을 설립한 후에는 최소 한 명의 이사가 있어야 하고, 최초의 이사는 발기인(Incorporator)이 지명합니다. 최초 이사들은 첫 정기 주주총회 전에 선임되어야 하며, 주주총회를 통해 선출된 후임자는 다음 주주총회 때까지 활동합니다.

이사가 선임되었다면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임, 회계연도 설정, 은행 계좌 개설, 내규 채택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 전 과정은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의거하여 회의록(meeting minutes)에 기록하여야 하며, 내규(bylaw)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회의록을 기업 내부 공간에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8. 주식 발행 및 은행 계좌 구설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주식수가 결정되었다면, 주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주식수, 주주명, 발행일 등이 기록된 주식(Stock Certificate)을 발행한 후, 주정부(SS)에 주식발행 현황을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위 절차를 마치면 법인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도 원격으로 미국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미국에 직접 방문할 것을 요구하도록 정책이 바뀌었고, 방문하더라도 SSN 등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계좌 개설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은행과 협력하는 대행 업체에 의뢰하거나, 미국 현지 임원이 직접 법인등록서류, 임원등록서류, FORM SS-4,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지참하여 은행과 적절하게 컨택하여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9. Foreign Corporation 등록, 비즈니스 라이센스 및 각종 인허가 취득

미국은 각 주별로 회사법이 다르고, 다른 주에서 설립된 회사가 영업을 하려면 해당 주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Statement and Designation by Foreign Corporation”을 문서화(filing)하여야 하는데, 이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라이센스는 사업체의 운영을 정부 기관에서 승인한 허가증으로, 한국의 사업자등록증과 비슷한 부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델라웨어주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은 주 정부에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받는데, Delaware One-Stop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정부 기업 부서(Delaware Division of Corporations)에 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설립하는 회사의 업종에 따라 주정부나 시정부가 요구하는 허가증이 다르므로 필요한 인허가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그것을 주정부에게 납부하게 하는 Sellers’ Permit이 필요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Health License, Fire Department Permit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정부 공식 사이트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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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파트너변호사)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서 Cross-Border 투자 및 M&A,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에 대해 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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