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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의미와 목적을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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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파트너변호사

대한민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여기서 ‘해외 진출’은 시장 진입, 인재영입, 법인 설립 등을 포괄하는 용어인데, 이 글에서는 ‘해외에 진출합니다’라는 것의 의미와 해외 진출의 형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외 진출의 목적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먼저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해외 진출’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해당 기업이 해외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나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개척합니다는 의미인지, 해외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의미인지, 해외에서 인재를 유치한다는 의미인지, 또는 이 모든 것을 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진출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해외 진출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투자자로부터의 투자 유치 목적 없이 단순히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들여서 Flip할 이유가 없습니다. Entity가 필요하다면 자회사를 설립하면 되고, 심지어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한국 기업의 지사로서 영업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각 Entity의 특징에 따라 법적인 효과가 달라지는 면이 있는데, 이는 다음에서 다루겠습니다.

해외 진출의 형태: Entity(법인)

해외 진출을 결심했다면 법인 설립부터 고민하게 마련인데, 법인 설립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비용도 크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앞서 언급한 대로 어떤 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것인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때 고민해볼 수 있는 Entity의 형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만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아예 Entity의 설립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이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회사(Subsidiary)

자회사는 한국 회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가지는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한국 회사와 법적으로 책임이 분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회사는 한국 본사와 별개로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갖춘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게 되고 자회사가 맺는 여러 법률 관계는 자회사가 책임을 지게 될 뿐 원칙적으로 한국 본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회사는 주주가 한국 회사일 뿐 그 나라의 법인과 전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은행계좌를 열고 사무실을 임대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신분 즉 Visa와 관련된 이슈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사(Branch)

지사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한국 본사의 사무소 개념으로, 한국 본사와 법적 책임을 같이 합니다. 법적 책임을 같이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지사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소송의 당사자가 지사가 아니라 한국 본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지사라고 하더라도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나 주 정부에 등록을 한다면 자회사처럼 은행계좌를 열 수 있고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법적 책임 유무가 자회사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플립(Flip)

끝으로 플립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항목을 바꾸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플립(Flip)

플립(Flip)은 ‘뒤집다’라는 뜻으로, 국내 회사의 본사를 외국회사로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외국법인이 기존의 한국법인을 자회사의 형태로 지배하도록 지배구조를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플립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 VC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생각해볼 수 있듯, 한국 상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VC들이 한국 기업에 투자할 때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한 투자에 있어서의 심적, 법적 장벽을 줄이기 위해 Flip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로 인재 유치의 측면에서 플립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VC와 마찬가지로, 해외의 유능한 인재들은 한국 상법이나 한국 회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스톡옵션이나 주식을 받을 때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현지 고객이나 현지의 거래처들 과의 계약에 있어서 해외 법인이 존재합니다면 신뢰를 얻기 좋고, 신속한 계약 처리 및 송금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Flip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점은 꼭 플립이 아니더라도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해외 진출의 목적과 형태에 대해 다루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회사에 필요한 해외 진출이 어떤 형태인지 먼저 생각해보시는 것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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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파트너변호사)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서 Cross-Border 투자 및 M&A,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에 대해 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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