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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 바꾼 연장근로시간 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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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미

코드박스 | ZUZU 페이롤 스페셜리스트

지난해 12월 7일,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 시간 1일 8시간 초과가 아닌,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어요.

이번 재판은 항공기 기내 청소 용역업체 대표 A 씨가 135명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되었어요. 근로자 측은 2014년, 2015년, 2016년 여러 차례에 걸쳐 1주간 합법적인 연장근로 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했으나 연장근로수당 총 5,200만 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어요.

1, 2심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

1, 2심에서 법원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따져,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고 봤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1, 2심의 판결을 뒤집고 A 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때 무죄 선고의 핵심 근거인 주 52시간 내 연장근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 각계각층의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대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 한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있었어요. 현재 근로기준법상 당사자 간에 합의 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 한도에 대해 1주를 기준으로 하므로 즉,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했어요. 

근로기준법 vs. 대법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했을 때를 말하고 이에 근거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산정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1주 단위 12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을 주요 근거로 1주 실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로 보여드릴게요. 

 합계
실제 근로 시간휴무1211.514.5휴무휴무11.549.5
일별 연장근로시간43.56.53.517.5

​​​​위 표를 보면 1주간 총근로시간은 49.5시간이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의 총합은 17.5시간이에요.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대로라면 1일 연장근로시간의 총합은 법이 규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12시간)를 넘겼어요.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보면 총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연장근로시간 내에 노동한 것이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게 아니게 돼요.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이 이번 판단이 쟁점이 되자, 노동부에서도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 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하며 노동부 또한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가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기존 노동부에서는 1일 단위로서 8시간을 넘는 시간을 넘는 시간을 더하여 12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무로 판단해 왔어요. 이번 판결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모두 주 52시간 안에서 하루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없애는 것에 동의한 것이죠.

노동부에서 발표한 입장문 전문은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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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없애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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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일 8시간 초과를 기준이 아닌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주 52시간 안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밤샘 근무가 가능해졌어요.

반대의견도 있어요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근로자의 건강권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대법원의 기준에 따르게 된다면 1일 장시간 근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비판에 따르면 며칠씩 밤새워 일해도 1주에 52시간 이내로만 근무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상황은 노동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 시간 유연화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도 바뀔까?

대법원 판결이 연장근로 수당 지급 기준에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이번 판결은 주 52시간 근로 위반을 처벌하는 수위를 낮췄다는 데에 화제성이 있는 것이지,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은 기존처럼 1주 40시간 초과,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로 동일해요.

전문가의 생각을 들어보았어요

ZUZU의 파트너 노무법인 한결의 김상엽 노무사님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노무사님, 이번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장근무는 기본적으로 과로 및 산재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OECD 가입국 중 한국의 근무시간은 매년 최상위에 자리 잡은 것으로 유명하고요.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 청년층의 결혼율 감소 등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몰아서 확 일하고 쉬자’라는 취지의 발언은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었고, 당시 관련하여 발언의 취지가 와전된 것이라고 일축하긴 했었으나 공교롭게도 이번 대법원의 판례가 해당 발언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다시금 예전 발언이 주목받으며 또다시 현장의 비판을 받는 실정인 듯합니다. 

해당 판례와 노동부의 이번 입장 발표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자면 ‘1주 단위로 판단하여 연장근무 위반으로 적발은 하지 않되, 수당은 1일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귀결되는데요. 현장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반해, 상황에 따라 ‘1주 단위’, ‘1일 단위’로 분리해서 판단하겠다는 것과 관련한 논리가 다소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노동부가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유로서 밝힌 두 가지 중 ‘근로 시간의 유연성 확보’ 외에 ‘건강권의 조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이해할 만한 설명이 좀 더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상되는 이슈 상황이 있으신가요?

연장근무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연장근무 시간 위반’과 ‘수당 미지급’으로 구분되는데, 본 판례로 인해 ‘1주 총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변경되기에 전자에 대한 사업장의 처벌 빈도와 수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존에 적용되는 포괄임금제와 더불어 몰아서 근무하게 되는 형태의 빈도가 지속해서 높아진다면 과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다시금 대두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및 관련 논의들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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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미(코드박스 | ZUZU 페이롤 스페셜리스트)

급여·퇴직 관리, 4대보험 등 페이롤 서비스의 스페셜리스트로서 일당백의 효율을 내야 하는 스타트업 경영지원팀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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