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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기업의 가지급금 FAQ 총정리

최근 수정일: 2024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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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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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인출할 때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세무당국의 강력한 규제 대상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급여로 수령할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별도의 급여처리 없이 자금을 그냥 인출한다면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가지급금이 무엇인가요?

가지급금의 사전적 정의는 회사 자금 유출이 발생하였으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할 때 발생하는 임시 계정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인 입장에서 이는 채권으로 인식되며, 재무제표에는 정식 계정인 ‘대여금’으로 표시 합니다. ‘차입금’으로 표시되는 가수금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나요?

많은 분들이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인출한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법인 자금 인출뿐만 아니라 법인이 지출한 비용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자금 사용처에 대한 대표이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 자금을 정당한 절차 없이 인출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나 배당 처리 없이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 사업과 무관한 사적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개인 거주용 주택 임차료나 유지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가 포함됩니다.

셋째, 적격증빙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지출된 비용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이 실제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만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며, 대신 거래금액의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지급금 발생에 따른 부정적 영향

대표이사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 차입 기간 동안 법정 이자율(2024년 기준 약 4.6%)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한 이자의 혜택만큼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가지급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년 부과되므로, 방치하면 세금 부담이 계속 불어납니다.

법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1. 인정이자 법인 소득처분 - 법인이 가지급금에 대해 법정 이자율 수준의 이자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세무당국은 해당 이자수입을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법인의 익금이 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사업비용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대출액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형태로 유출된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금융기관 대출 제한 - 가지급금은 재무제표 상 대여금으로 표시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사업과 무관한 자금 유출로 봅니다. 이는 대출 심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금리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은 대출금이 사업 목적 외로 계속 유출된다고 판단할 경우, 대출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4.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 세무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세무조사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지급금 규모가 크거나 장기간 상환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시 주요 쟁점사항이 됩니다.

5. 상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매년 대표이사에게 인정이자 해당 금액이 상여로 처리되며, 만약 가지급금 잔액이 남은 채로 법인을 폐업하게 되면, 미상환 원금 만큼 일시에 상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급여를 받은 것이나 법인으로 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의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지급금을 없애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에 필요한 자금만큼 급여나 배당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추가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이 소득세를 대표이사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법인 자금으로 대신 납부하게 될 경우, 대납액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대납액만큼 다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추가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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