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상여 지급, 어떤 절세 효과가 있을까? - 법인세 vs. 소득세의 상관관계
작성일: 2024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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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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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데 걸리는 시간: 약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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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법인 대표님들이 자신의 상여금을 설정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회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상여금 설정은 단순히 현금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을 설정할 경우 세금 및 보험료 증가와 같은 재무적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연 연말에 상여금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법인세를 부담하며 현금 여유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 각각의 효과를 살펴보며 고민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상여 설정에 따른 세금 및 보험료 효과
연말 상여금 설정은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세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 모두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각각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의 법인세 절감 효과
임직원에게 연말 상여를 지급하면 해당 금액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어 과세 대상 이익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법인세 부담 감소란, 영업이익 감소와 동시에 현금 유동성 감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영업이익 창출 계획이 있거나, 차후 연도에 직원 고용 등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상여 지급보다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증가할수록 최대 45%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율은 최고 세율이 24%로 대부분의 경우 법인세율이 소득세율 대비 낮아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 적용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누적) | 세율 | 해당 구간의 세액 계산 방식 |
---|---|---|
2억 원 이하 | 9% | 과세표준 × 9%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과세표준 - 2억 원) × 19% + 1,800만 원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과세표준 - 200억 원) × 21% + 37억 8,000만 원 |
3,000억 원 초과 | 24% | (과세표준 - 3,000억 원) × 24% + 450억 원 |
2. 개인의 소득세 증가 효과
상여를 수령하는 개인의 소득세는 증가합니다. 월 급여와 상여 모두 동일한 소득세율 구조가 적용되므로 급여로 받으나 상여로 받으나 세금 부담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이미 연간 소득이 높은 사람의 경우, 추가 상여로 인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실제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초과된다면, 과표 구간 초과 전 소득까지 모두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전액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적용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누적) | 세율 | 해당 구간의 세액 계산 방식 |
---|---|---|
1,2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 ×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과세표준 - 1,200만 원) × 15% + 72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과세표준 - 4,600만 원) × 24% + 58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과세표준 - 8,800만 원) × 35% + 1,946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과세표준 - 1억 5,000만 원) × 38% + 4,616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과세표준 - 3억 원) × 40% + 1억 1,216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과세표준 - 5억 원) × 42% + 1억 9,216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과세표준 - 10억 원) × 45% + 4억 9,216만 원 |
3. 법인과 개인의 4대 보험료 증가 효과
추가 상여 지급은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4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직장가입자의 4대 보험료는 급여 수준에 비례해 산정되며, 법인과 근로자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법인 대표자의 경우 본인의 상여에 대해 법인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여금 설정액 대비 약 20%의 추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고려해 상여 지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4대 보험료율
항목 | 전체 보험료율 (%) | 법인 부담 (%) | 개인 부담 (%) |
---|---|---|---|
국민연금 | 9.0% | 4.5% | 4.5%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8.0% | 4.0% | 4.0% |
고용보험 (평균) | 1.05% | 0.7% | 0.35% |
산재보험 (평균) | 1.7% | 1.7% | - |
합계 | 19.75% | 10.9% | 8.85% |
법인과 개인의 부담 합계 비교 (예: 상여 500만 원 기준)
2024년 4대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상여 500만 원 지급 시 법인과 개인의 4대 보험료 부담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전체 보험료율 (%) | 법인 부담 (만 원) | 개인 부담 (만 원) |
---|---|---|---|
국민연금 | 9.0% | 22.5만 원 | 22.5만 원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8.0% | 20.0만 원 | 20.0만 원 |
고용보험 (평균) | 1.05% | 3.5만 원 | 1.8만 원 |
산재보험 (평균) | 1.7% | 8.5만 원 | - |
합계 | 19.75% | 54.5만 원 | 44.3만 원 |
단,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 기준 상한이 적용되어 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월 617만원, 건강보험 848만원 이상일 경우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상여금 비용 인정 요건 준수
법인세법은 임원이 상여를 과도하게 설정하여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규정이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상여금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원의 상여금이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관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거나,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여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임원에게 과도한 상여를 지급한다면, 국세청은 이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판단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관에 임원 상여금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이사회 결의로 구체적인 금액만 결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정관을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상여금 지급 기준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정관과 보수지급규정을 보완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지급 금액이 과도하지 않고, 성과와 합리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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