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세율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지, 전환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마련인데요. 추후 사업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법인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복잡한 법인 전환 절차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인전환의 개념, 방법과 왜 제대로 된 세무사와 법인 전환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인전환이란?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조직 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을 진행하던 개인사업자가 사업 규모 성장, 대외 공신력 제고 등의 이유로 사업의 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해요.
법인전환이 왜 필요한가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져서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상속·증여할 때에도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은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아요. 법인전환으로 인한 장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했을 때의 장점
1. 세금 부담감소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도 모두 사업으로 인해 생긴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세를 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서 과세 구간에 따른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개입과 법인의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를 아래의 표를 통해서 한 번 알아볼까요?
과세표준 | 세율(개인) | 세율(법인) |
---|---|---|
1,400만원 이하 | 6% | 9%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9%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9%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9% |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 38% | 9% |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19%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9% |
10억원 초과 200억 이하 | 45% | 19% |
위 표를 확인해 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하게 소득이 2억 이하일 경우에, 개인사업자는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은 9%의 세율만 적용되어서 개인사업자는 사업 규모가 성장해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늘어나면 법인 전환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사업 자금 조달 용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추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생기는데요.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은행 대출 및 투자, 정부 지원 받기가 쉬워져요. 또 법인사업자의 경우, 비상장주식회사는 증자 방식으로 새로운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일반공모방식으로 추후 상장을 하며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3. 상속·증여 시 절세 가능
지분 구조나 지분 분배 등을 활용해 상속·증여 시에 세금 부담이 큰 개인에 비해 절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족끼리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임대 소득에 대한 높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가족이 주주로 참여하는 가족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투자하면 낮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건강보험료도 절감이 가능해져요. 또한 자녀들이 적은 자금만 사전에 증여받아 가족법인의 주주로 참여한다면 증여 후 10년만 경과하여도 해당 사전 증여가 상속세 계산 시에는 합산되지 않아서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전환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법인 전환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개인사업자 폐업’과 ‘개인사업자를 법인이 양수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요. 아래에서 간략히 정리해 드릴게요.
1. 개인사업자 폐업 방식
법인 설립 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를 폐업 처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개인사업자 규모나 자산이 크지 않을 때는 단순 폐업 절차를 거쳐, 법인사업자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양도, 양수 방식
개인사업자를 폐업 처리하지 않고 법인으로 양도하려면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자산(부동산)의 가치를 평가받아 법인의 자본금으로 삼아 법인 전환하는 방법
- 사업 양도·양수를 통한 법인전환: 현물출자・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방식보다 많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사업의 모든 영업권을 법인에 넘긴 다음 폐업하는 방법
-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전환하는 방식
참고
법인 전환 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어떤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 가장 적절한지 혹은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신고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해 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과 같은 창업기업이 개인사업자로 설립해서 사업을 하다가 창업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양도·양수의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이전 개인사업자의 남은 세액 감면 기간만큼 법인에서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은 창업기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면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법인 절차를 진행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놓치기 쉬운 우리 기업에 꼭 맞는 세제 혜택까지 꼼꼼히 챙겨줄 수 있습니다. 또 법인전환 절차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가 된 이후에도 각종 세무·회계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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