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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기업의 가수금 FAQ 총정리

최근 수정일: 202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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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증자로 부채 비율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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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회사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는 유상증자 또는 가수금 입금이 있습니다. 가수금은 법인에 빠르게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수금 관련해서 법인 대표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가수금 입금

가수금이 무엇인가요?

가수금은 회사의 입금을 기록하기 위한 임시 계정인데요. 실무적으로는 대표이사(또는 주주, 임원 등)가 회사에 빌려준 자금을 의미합니다. 법인 입장에서 이는 부채로 인식되며, 재무제표에는 정식 계정명인 ‘차입금’’으로 표시합니다.

유상증자 vs. 가수금 입금,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요?

간단하고 빠르게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면 가수금 입금을 추천헤 드립니다. 가수금은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을 회사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회사에 현금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 상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자금 필요시 실무적으로 선호됩니다.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유상증자는 장기적으로 법인의 자본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자본금 증액 등기 등 절차의 복잡성시간 소요로 인해 신속한 자금 투입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금은 회사 자본으로 귀속되므로 이를 회수하려면 다시 복잡한 감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수금 입금 시 추가로 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1. 출처 기재: 가수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대표이사 가수금’ 등으로 입금 메모를 기재해야 합니다. 메모 없이 입금하면 회계 처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대표이사 본인도 입금액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입금 메모가 없는 경우 해당 입금액을 현금매출로 인식할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이자 설정 및 차입약정서 작성: 실무적으로 금액이 많지 않거나 단기간 사용될 때는 이자를 설정하지 않거나 차입 약정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액 규모가 크거나 상환에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자 설정 및 차입약정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가수금에 이자를 설정할 경우, 법정 이자율(2024년 기준 약 4.6%)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므로, 실제로 대표이사가 받는 이자는 법인이 지급한 이자의 72.5%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수금 상환

가수금은 회사의 부채와 관련있다던데, 사실인가요?

가수금은 회사의 부채로 기록되기 때문에, 가수금 잔액이 증가하면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가수금은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은행이 대출 실행 전 가수금 정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은행이 사업 용도로 대여해준 자금을 대표이사 가수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가수금을 오랜 기간 들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자를 설정하지 않은 가수금이 장기간 미상환될 경우, 국세청은 이를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보아 법인에게 법정 이자율(2024년 기준 약 4.6%)을 적용한 인정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으로 처리되어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 상환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현금 여유가 생기면 대표이사는 가수금 해당액을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와 달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회사의 부채 감소로 처리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가수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인출하게 된다면 이는 가지급금(법인 입장 채권)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가수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수금을 없앨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가수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은 대표이사가 자신이 받을 채권(가수금)을 포기하고, 가수금을 법인의 자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현금을 입금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유상증자와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회사의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출자전환을 위해서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상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은 초기 자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재무 건전성 악화와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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