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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vs. 개인카드, 어떤 것을 써야 하나?
법인은 개인의 사적 경비와 법인의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인 카드를 써야 합니다. 법인카드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포함됩니다.
법인과 다르게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 카드를 사업용 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 사업비와 개인 경비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가 많기도 한데요. 이런 경험 때문인지 개인사업자를 운영해 본 법인 대표님 중에서 개인카드 사용 사적 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카드 사용 시 주의점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한 개인카드 지출액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나,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법인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포함하며, 두 카드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개인카드는 대표이사 명의의 카드뿐만 아니라 직원 명의의 카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사적 사용으로 간주할 가능성
예외적으로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개인카드 사용 지출이 실제로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더욱 꼼꼼히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개인카드로 결제한 비용이 사업비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사적 사용으로 보아,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을 법인 계좌로 환입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 사업 관련성 입증 가능 비용 예시 : 사무용품 구입비, 출장비, 직원 야근 식대 등
- 사업 관련성 입증이 어려운 비용 예시 : 마트 식료품 구매비, 백화점 의류 구입비, 3만원 초과 접대비 등
2. 추가 증빙 구비 필요
법인의 지출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적격 증빙 요건을 충족하지만, 개인카드 사용 내역은 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출결의서, 개인카드 영수증 등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서류를 매번 작성하고 보관하는 과정이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지출결의서를 법인세 신고 시마다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기 세무조사 시 개인카드 사용 내역은 집중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지출결의서를 포함한 증빙자료가 구비되지 않았다면, 과거 5개년 치 비용이 소급 부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초기 법인은 아직 지출결의서 작성 프로세스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거래 목적을 기록한 메모 등을 남기고, 이후 건수가 많아진다면 전자 결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사업비 지출을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할지, 아니면 개인카드를 사용할지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법인사업자 대표의 개인 지출 내역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제대로 된 증빙 문서 구비가 필요해서, 대표이사의 개인 카드 이용 내역도 세무 리스크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인카드와 개인카드의 차이점과 개인카드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출 결의서란?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승인받고 기록하기 위해 작성하는 내부 문서입니다. 이는 지출의 목적과 내역을 명확히 하고, 해당 비용이 실제 회사 운영에 사용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작성 사례
항목 | 내용 |
---|---|
지출 일자 | 2024년 11월 18일 |
지출 목적 | 직원 교육 세미나 참석비 |
지출 금액 | 500,000원 |
결제 방법 | 개인카드 (대표이사 홍길동 카드) |
지출 증빙 | 세미나 등록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서 첨부 |
비고 |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상환 예정 |
결재자 서명 | 사용자: 홍길동 / 승인자: 김철수 |
비용을 지출할 때, 지출처의 업종에는 제한이 없을까요?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출인 미용실, 헬스장, 병원비 등은 개인카드로 결제하여 증빙을 구비하여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법인카드로 결제하여도 이를 사적 경비로 보게 되며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업종 분류 | 예시 업종/비용 | 설명 |
---|---|---|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 유흥업소, 클럽, 노래방 등 | 개인카드 사용 시, 접대비 인정 불가 |
스포츠 및 건강 | 골프채 등 스포츠 용품, 헬스장/요가/필라테스 개인 이용료 | 직원 복리후생비 성격 입증 못하면 사적경비로 판단 |
여행 및 숙박 | 리조트, 고급 호텔 숙박비 (출장 목적이 아닐 경우) | 출장 결의서 등 업무 증빙이 부족 시 사적경비 판단 |
패션 및 고급소비 | 명품 브랜드 매장, 보석/시계 구매, 고급 의류 매장 | 개인 사치성 소비로 판단 |
생활 서비스 | 미용실, 네일샵, 마사지숍, 병원, 한의원, 약국 등 | 사적경비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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