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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주간계약서가 필요한가
공동창업은 열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창업자의 판단 기준과 이해관계는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 수익 배분, 퇴사와 같은 민감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단순한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죠.
예를 들어, 창업 초기 함께한 공동창업자가 예기치 않게 퇴사하면서도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이는 경영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서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협의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명확한 규율을 합의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주간계약서 관련, 실제 분쟁 사례 및 예방방법
1.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경우
- 상황: 두 명의 공동창업자가 함께 사업을 시작했으나, 1년 만에 한 명이 퇴사. 지분 회수 장치가 전혀 없어 지분을 그대로 보유.
- 문제: 주주간계약서가 없어 퇴사자의 지분을 회수할 근거가 부재.
- 결과: 별 기여 없는 퇴사자가 지분을 보유한 채 영향력을 행사했고, 투자자 요구에 따라 대표가 결국 지분을 매수해야 했음. 추가 비용과 갈등 발생.
- 예방방법: ‘퇴사 시 귀속되지 않은 지분은 회사가 회수한다’는 조항이나 RSU 방식 등 사전 장치를 마련했다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음.
2. 계약은 있었지만 법적 효력이 없었던 경우
- 상황: 세 명의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유사 업종에 비밀리에 참여. 내부 규정에 따라 제명 및 지분 몰수를 시도.
- 문제: 주주간계약서에 ‘유사 업종 겸업 시 주주 자격 상실’ 조항이 있었으나, 상법에 위배되는 조항이었음.
- 결과: 대법원 판례(‘주주 자격은 계약으로 박탈할 수 없다’)에 따라 해당 주주의 지위가 인정됨. 회사 내부 갈등 심화.
- 예방방법: 임의적 박탈이 아닌 콜옵션, 풋옵션, 의결권 위임 등 합법적 장치를 설계했어야 함.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공동창업자에게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면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요?
주주간계약은 신뢰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구조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대표가 먼저 서명한 상태에서 제안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요?
이상적인 시점은 공동창업자 합류 직전입니다. 이해관계가 단순한 시기에 합의해야 객관적인 협의가 가능합니다.
주주간계약서 없이 지분을 나눈 공동창업자가 퇴사했습니다. 지분을 회수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주식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강제 회수가 불가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매수·상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초안 형태로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을까요?
방식 자체는 자유롭지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완성본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면 어떨까?’라는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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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서는 창업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하되, 그 신뢰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지분, 역할, 퇴사 조건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뒤늦게 정리하기보다, 초기에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공동창업 형태라면 법인 설립 단계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계약서이며, 핵심 인재를 채용할 때에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회사 운영의 기반을 다지고, 임직원에게 제공한 주식 보상이 향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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