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을 지키는 최소 지분 구조와 의결권 기준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지분율은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이에요. 지분은 단지 보상의 수단이 아니라, 회사 운영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과 방향성을 설계하는 구조입니다. 지분율이 낮아지면 수익 분배만이 아니라 의사결정권까지 잃을 수 있어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지분율과 의결권의 관계, 창업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마지노선, 그리고 단계별로 달라져야 할 지분 전략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스타트업 의결권 구조와 지분율 기준 이해하기

스타트업의 주요 의사결정은 결국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로 정리돼요. 이때 결의 방식은 크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뉩니다.

보통결의

특별결의

결의 요건

출석 주주 의결권의 1/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

결의 안건

이사 선임, 이사 보수 결정,

재무제표 승인 등

이사 해임, 정관 변경, 스톡옵션 부여 등

지분율에 따른 의결 권한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소 보유 지분율에 따른 의결 권한

최소 보유 지분율

의결 권한

100%

특별결의/특별결의 안건 통과

67%

특별결의/보통결의 안건 통과

50.1%

특별결의/보통결의 안건 통과

34%

(단독 출석 시) 특별결의/보통결의 안건 통과

(여러 주주 출석 시) 특별결의 안건 통과 결정

25%

(단독 출석 시) 보통결의 안건 통과

3%

위법행위 감시와 통제 (안건에 영향 끼칠 수 없음)

창업자 지분율 마지노선: 경영권 방어 기준은?

창업자가 보유한 지분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막거나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돼요.

예를 들어 시드 단계에서 60~70%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 라운드를 거치게 되면,
시리즈 A, B를 지나면서 창업자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관 변경, 신주 발행, 스톡옵션 부여 같은 특별결의 안건에 대해 창업자의 거부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창업자는 자신이 세운 회사를 스스로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구조에 놓일 수 있어요.

공동창업자 지분 배분, 50:50이 항상 공정할까?

공동창업자 간 지분을 50:50으로 나누는 구조는 공정해 보일 수 있지만,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이는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한 스타트업 환경에서는 큰 리스크가 됩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종 결정권자’가 불분명한 구조를 불안정하게 평가하기도 해요. 공동창업이라도 결국 ‘결정권 구조’는 명확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때 꼭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 주주간계약서예요. 단순히 지분율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 방식, 우선권,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까지 명확히 정리된 계약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지분 설계 전략

지분 전략은 회사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달라져야 해요. 각 시기마다 창업자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기 단계 (Seed ~ Pre-A)

이 시기에는 창업자 지분 확보가 핵심입니다. 지분 희석 대부분은 엔젤 투자자나 자문 등, 향후 기여도가 낮을 수 있는 외부 인물에게 과도한 지분을 주며 발생해요. 초기부터 경영권을 잃지 않기 위해선 신중한 지분 설계가 필요합니다.

중기 단계 (Series A ~ B)

투자자, 공동창업자, 핵심 인재 등 이해관계자 전체의 지분 구조를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해야 해요. 주주 구성이 복잡해지거나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질 경우, 내부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IPO 같은 다음 성장 단계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요.

지분 희석이 만든 경영권 리스크: 마켓컬리 사례

마켓컬리는 여러 차례 외부 투자를 유치하며, 창업자인 김슬아 대표의 지분율이 6% 내외까지 희석됐습니다. 특히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며 지분율은 더 낮아졌고, 결과적으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구조가 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졌어요.

이 문제는 IPO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었고, 마켓컬리는 결국 2023년 초 상장 일정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자의 지분율, 숫자가 아닌 전략입니다

“내가 만든 회사인데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지분율을 단순한 숫자로만 봤을 때 생기는 흔한 함정이에요. 지분은 단지 보상의 수단이 아니라, 스타트업 창업자가 회사의 방향을 스스로 이끌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구조적 장치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입니다.

특히 공동창업자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분을 나누는 단계라면, 지분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지분을 어떻게 약속하고 관리할 것인가’예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주주간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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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지원(코드박스 | ZUZU 성장지원매니저)

ZUZU에서 매력적인 콘텐츠를 통해 스타트업, 비상장주식의 세계를 알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하며, 스타트업이 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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