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받았다 뺏기는 순간들 - 스톡옵션 철회 유형
최근 수정일: 202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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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본 파트너변호사 / 그래비티벤처스 전략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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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받기 vs. 주식 받기
스톡옵션과 주식을 받는 건 무엇이 다를까요? 회사에서 주식을 받으면, 그 순간 바로 주주가 되고 회사의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죠. 법적으로는 이를 ‘명의개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은 좀 다릅니다. 스톡옵션은 상법에 따라, 최소 2년 이상 회사에 재임하며 근무해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스톡옵션을 받았다면 2023년 1월 1일까지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어요. 최소 2년이 지나고, 합의된 기간이 도래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해야 비로소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바로 주주가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심지어 스톡옵션을 받고 최소 재직 기간을 채웠음에도 주주가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스톡옵션을 잃거나, 행사를 못하게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톡옵션 부여 자체가 효력 없음
스톡옵션의 부여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그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회사의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다면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또한 회사에 투자자가 있다면, 투자 계약서에 스톡옵션 부여 시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한 조항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투자계약서상 스톡옵션이 부여가 투자자 사전 동의 사항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스톡옵션의 효력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정관 규정이 있는지
-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는지
-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 기존 투자자가 있을 시 투자 계약서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사항들은 스톡옵션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지요.
2.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상 철회 사유에 해당
다음으로 스톡옵션을 적법하게 부여받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철회 사유에 해당하여 실제로 이를 행사하지 못하고 철회 당하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철회 사유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톡옵션 행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본인 의지로 회사를 나간 것이니 당연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두 번째는 정당한 사유로 해고 후 스톡옵션 부여 철회를 당하는 케이스입니다.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명시된 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되어 스톡옵션 부여가 철회되는 것이죠.
세 번째, 회사의 인사 규정이나 내규를 위반하여 징계받았을 때도 스톡옵션 부여가 철회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특히, ‘특정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스톡옵션 부여를 철회한다’는 조항이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있다면 사전에 이를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중대한 사유로 상호 신뢰를 잃은 경우’와 같이 막연한 조항들은 해석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러한 독소 조항들은 사전에 삭제·수정이 필요합니다.
3. 주식 매도 청구권 발동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받고 주주가 되었다고 해도,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한 후 주주가 되고 나서 수년이 지난 뒤에도 주식을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주식 매도 청구권’이라는 용어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매도 청구권이란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주가 된 임직원이라 할지라도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주식을 회사의 대표나 사전에 지정한 자에게 기존 스톡옵션 행사가 등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는 조항이에요. 계약서에 주식 매도 청구권이 있다면 발동 사유도 계약서에 함께 정리돼 있을 텐데요. 해고나 징계를 받거나 비밀 유지를 위반하고, 경업금지 서약을 어겼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매도 청구권이 발동하도록 조항을 설정해요.
즉,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주가 되었다고 해도 위와 같은 사유를 위반했다면 주식을 행사 가격 그대로 회사 대표나 제 3자에게 넘겨줘야 해요. 따라서 내가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할 예정이라면 ‘주식 매도 청구권을 대표나 대표가 지정한 제 3자가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직이 잦은 스타트업에서 2년, 3년 같은 곳에 재직한다는 건 정말 많은 노력과 열정이 따르는 일일 텐데요. 힘들게 근무했는데 허무하게 스톡옵션을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에 회사에서 법적 절차를 잘 지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지 따져보세요.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톡옵션 부여 후에도 애매한 부여 철회 사유나 주식 매도 청구권 행사가 쉽게 가능하도록 만든 독소조항은 없는지도 사전에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류재언 (법무법인 율본 파트너변호사 / 그래비티벤처스 전략이사)
비상장회사 경영권 분쟁과 주주권 및 투자자문을 전문으로 합니다. 8년째 세바시 협상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상 바이블>과 <대화의 밀도>의 저자입니다. 유튜브 <협상가 류재언>에 더 많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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