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ZU X 워니 - 갑작스러운 퇴사자 발생,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
읽는데 약 5분 정도 걸려요
코드박스 | ZUZU 페이롤 스페셜리스트
매번 돌아오는 복잡한 급여 · 4대보험 업무 전문가의 밀착 지원으로 해결해요
🔼 사연 출처: 워니툰 <사장환장곡: 완벽한 반쪽>
ZUZU X 워니
<완벽한 반쪽> 사례에서는 인사팀장님이 퇴사하겠다는 직원의 사직서를 인사팀장님이 바로 받아들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자 퇴사 예정이었던 직원이 ‘마치 저의 퇴사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바로 수리하시는 모습이 무성의하다’라며, 인사팀장님의 태도에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한 당일에 퇴사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하루 전 퇴사 통보는 인사담당자님과 대표님 모두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위 사례는 세부적인 절차는 알기 어려우나, 인사팀장님은 퇴직 의사를 밝힌 즉시 사직서 수리를 하셨어요.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퇴사 통보 기간이 있나요?
고용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근로자라면 사직을 원하는 날에 바로 퇴사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했다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회사가 준수해야 할 수리 기간도 있나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면 회사의 업무상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바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익월이 지나면 회사의 수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동 퇴사 처리가 되어요. 만약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면 자동 퇴사 처리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에 해당해요.
근로자의 사직서에 퇴직 효력이 생기는 4가지 경우
- 회사가 사직서를 수락함 → 즉시 퇴직 가능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관련 특약이 있음 → 특약의 시기 이후에 퇴직 가능
- 근로자의 사표를 회사가 수락하지 않음
- 월급제 회사: 사표를 제출한 그달로부터 급여가 새로 지급되는 시기(그다음 달 월급날) 이후 퇴직 가능
- 임금이 기간제가 아닌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경과 시
참고로,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근로관계는 무조건 그다음 달 급여 지급일에 종료되어요. 의사를 밝힌 날과는 상관이 없어요.
당일 퇴사하겠다는 퇴사자, 인수인계 안 하고 가면 어떡하죠?
사연 속 퇴사자는 근무 기간도 짧고 회사에서 한 일이 별로 없어서, 해당 직원의 당일 퇴사로 인한 회사의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던 직원이 당일에 퇴사를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회사가 인수인계를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ZUZU의 파트너 노무법인 한결의 김상엽 노무사님께 물어보았어요.
회사가 업무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당일 퇴사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계약이 살아있는지는 결국 사직 의사에 대한 수리가 있었는지일 텐데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사직서에 날짜가 당일이라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후에는 인수인계 지시가 어렵고, 만약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민법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1개월까지는 인수인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무단결근으로서 무급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수인계 지시가 어렵다면,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특정 프로젝트의 전담자로서 입사했었거나 근로자 퇴사 이후에 매출액 등 손해액이 증가하는 등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분명한 경우라면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 제재 수단이 많지는 않고, 민사상 손해를 인정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 금지, 위약예정금지 등의 조항이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로선 만약 민사상 손해배상을 한다면 관련한 입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외에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 산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퇴직금의 일부 손실이 있긴 하지만 통상임금 이상으로 감액은 어렵기에 이 역시 대응 수단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고요.
퇴사자의 인수인계 관련 문제는 발생할 때마다 회사에서 많이 억울해하시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경영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근로권은 헌법에서 도출되기에 그 힘에 있어 동일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그만둘 수 있도록 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응책을 마련하기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듯합니다.
인수인계 없이도 업무가 돌아가려면? 업무 히스토리 기록이 중요해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퇴사자의 인수인계. 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업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해요. 평소 직원들이 업무 정보를 개인적인 페이지나 개인 메일함 등에 보관하지 않고 회사 내부 인원이 접근 가능한 공유 드라이브, 웹 폴더 등에 저장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아요. 급작스러운 퇴사에도 업무 기록이 남아있으니 인수인계가 없어도 남은 인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급여 정보나 인재 보상 체계처럼 회사 기밀에 관한 업무라면 어떡할까요? ZUZU처럼 담당 업무별 접근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SaaS를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ZUZU는 주주총회·이사회 운영부터 스톡옵션, RSU 등 주식 보상, 급여대장 작성과 4대보험 관리 등 우리 회사에 필요한 운영 업무 전반을 지원해요. 사이트 내에 모든 업무 히스토리가 기록되는 것은 물론, 철저한 보안을 통해 오직 회사의 담당자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ZUZU 더 알아보기
ZUZU X 사장환장곡
전국 사장님, 대표님의 급여·인사 관리에 얽힌 애환을 워니툰의 ‘사장환장곡’으로 공유해요. 기쁨과 슬픔은 워니툰으로 공유하고 해결책은 ZUZU 페이롤 파트너스와 알아가세요!
장세미(코드박스 | ZUZU 페이롤 스페셜리스트)
급여·퇴직 관리, 4대보험 등 페이롤 서비스의 스페셜리스트로서 일당백의 효율을 내야 하는 스타트업 경영지원팀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에디터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