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Put option, 주식매수청구권)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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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Put option,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투자자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투자자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에요. 이해관계인은 보통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창업자, 대표이사, 최대주주로 정해요. 즉,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인(대표이사 등) 개인에게도 투자자의 지분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풋옵션은 투자 계약서에서 매우 주의 깊게 봐야하는 조항 중 하나예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해드릴게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상법 vs. 투자 계약서
풋옵션은 한국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라고 불리는데요. 국내 상법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는 투자 시장에서 말하는 풋옵션과 전혀 다른, 특정 주주의 권리인데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 두 개념 모두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상법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영업양수도 등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뒤, 반대했던 주주(반대주주)가 회사에게 본인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요. 지분율이 낮아 의결권을 행사해도 영향력이 없는 소수 주주를 금전적 보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죠. 반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용하면 회사는 특별한 절차 없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해야 해요.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는건 법인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인데요. 자기주식에 대한 자세한 개념은 아래 가이드에 정리해드렸어요.
- 관련 가이드: 자기주식이란?
투자 계약서상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반면 투자 계약서상의 풋옵션은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투자자와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질 때 발동해요. 풋옵션은 상법이 아닌 투자계약서에 적힌 발동 조건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되어요. 이때 계약서에 쓰이는 조건은 주로 투자금 사용과 회사 경영난에 대한 내용으로,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발동 조건과는 달라요. 무엇보다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과 가장 큰 차이는 자기주식 취득 절차인데요. 투자자가 회사를 상대로 투자 계약서상 풋옵션을 요청한다면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해요.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도 활용할 수 있는 상법의 주식매수청구권과 달리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회사를 대상으로는 투자자의 풋옵션은 활용될 수 없어요. 이러한 조건 때문에 투자 계약서상 풋옵션은 ‘회사 혹은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발동할 수 있다’고 기재해 두는 거예요.
투자 계약서상 풋옵션은 왜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투자자의 풋옵션, 구체적으로 언제 발동하나요?
풋 옵션 발동 조건은 투자 계약서를 살펴봐야 해요. 회사와 이해관계인 각각에 대한 발동 조건을 따로 정리해두는데, 보통 투자 계약서 상 동의/협의권을 지키지 않았거나 투자금 납입 전 약속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조건으로 해요. 우리 회사 투자계약서에 풋옵션이 있다면 이해관계인 대상의 풋옵션 발동 조건을 특히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이해관계인이 과도한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조항이 있다면 대표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투자자의 주식을 비싼 가격에 전부 사야할 수도 있어요.
풋옵션 발동 조건의 예시는 아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서 상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을 참고하세요.
발동 조건 예시
회사
-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 회사에 대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투자 계약서 상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 투자 계약서 상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투자 계약서 상 동의/협의 사항을 사전 동의 없이 혹은 3회 이상 협의 없이 진행한 경우
- 회계 및 업무감사 협조 또는 시정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투자 계약서 상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 회사에 대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투자 계약서 상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 본 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이해관계인 본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발동하나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계약서에서는 풋옵션 발동 절차를 아래처럼 정하고 있어요.
- 풋옵션을 행사하려는 투자자가 청구하고자 하는 주식 수와 거래예정일을 기재한 서면을 회사에 제출해요.
- 서면이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요.
- 매매 계약 체결 시, 투자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주당 가격이 정해져요.
주당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주당 가격은 투자 계약서에서 정한 여러 케이스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해져요.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계약서 조항을 참고하세요.
조항 예시
주식매매 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 주식 인수 당시의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연 12% 이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
- 주식매수청구일을 기준으로 과거 [N]년간 있었던 회사 발행 주식의 거래 중 가장 높은 매매대금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주식가치 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1주당 본질가치
풋옵션을 행사하는 투자자가 정말 있을까요?
투자 계약 당시에는 투자자도 우리 회사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해요. 따라서 벤처 투자 업계에서는 정말 부도덕한 행위 혹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풋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해요. 또한 작년, 벤처캐피탈협회는 VC의 규약과 표준 투자계약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에 엄격한 조건을 추가하도록 권고했어요. 과거에는 이해관계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작년부터는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무 위반을 할 경우에만 회사와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의무를 지도록 투자 계약서를 변경했어요.
그리고 투자자가 정말 풋옵션을 행사한다고 해도, 이해관계인이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 매수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경우 투자자와 이해관계인간 법적 공방이 일어나는 등,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드문 경우에요.
- 관련 기사: 교보생명 대표와 어피니티의 6년 풋옵션 분쟁
계약 조건을 잘 협의하고, 좋은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이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해도, 풋옵션은 여전히 투자 계약서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조항 중 하나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손해 배상 소송보다, 풋옵션이 즉각적으로 투자자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매출이 없는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어렵다는 걸 투자자도 잘 알고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도 꼭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죠. 그러니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투자 계약서 작성 시 투자자와 잘 협의하시는게 중요해요.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사전 동의권, 협의권 등을 잘 지키고 정기적인 투자자 리포트를 통해 회사와 투자자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쌓아야 하고요.
풋옵션은 투자자가 회사와의 파트너십이 모두 무너졌다고 판단했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투자자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 않게끔 대표님과 회사에 대한 신뢰를 지킨다면 풋옵션을 걱정할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거예요.
- 관련 가이드: 동의권과 협의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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