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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세제혜택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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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데 약 4분 정도 걸려요

개인투자조합 아직 결성 전이어도 걱정마세요
결성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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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가이드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2023.08.25.)

핵심콕콕💚

  • 개인투자조합은 스타트업, 초기 창업자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예요. 개인투자조합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어요.
  • 개인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개인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지분을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개인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한 법인은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FAQ

개인 조합원을 위한 세제 혜택

1. 소득공제

개인투자조합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과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 안내해 드리는 투자 대상과 투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 벤처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투자받은 날 직전 과세 연도에 연구, 인력개발비를 3,000만 원 이상 지출한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요건
  •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벤처투자법에 따라 주식이 아닌 아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신규 발행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발행된 구주매입이나 전환사채 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소득공제율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중, 투자가 집행된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잠깐!

개인투자조합 등록 승인 이후 투자한 것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투자구간(투자가 집행된 금액 기준)

구간별 소득공제율

3,000만 원 이하

100%

3,000만 원~5,000만 원

70%

5,000만 원 초과

30%

참고

소득공제를 받은 지분은 투자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만약 출자 또는 투자 지분을 3년 이내 이전 및 회수한다면 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환급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FAQ를 참고하세요.

2.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인투자조합에서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면, 조합원에게도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이 생기는데요. 즉, 투자한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이죠. 이 지분 역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투자한 기업이 투자를 진행한 시점에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이거나 ‘벤처기업 인증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해당할 경우
  • 신주발행을 통한 투자인 경우

법인 조합원을 위한 세제 혜택

법인세 공제 혜택

법인이 개인투자조합 LP로서 출자했을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감면 대상
  • 개인투자조합 LP로서 출자한 주식
  •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 조합원이 아래 유형 중 하나여야 해요
  • 벤처투자회사
  • 창업기획자
  • 유한회사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후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법에 규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단,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되어요.

양도한 주식·지분 발행 회사가 아래 중 하나여야 해요
  • 창업기업
  • 신기술사업자
  • 벤처기업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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