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각자대표 등록 후 사업자등록증 정정하기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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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정정은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지만, 아래 상황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해요.
- 단독 대표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변경
- 공동대표,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변경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정정에 필요한 제출 서류와 관련 절차가 관할 지역의 세무서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가이드를 참고하신 뒤, 관할 세무서에 추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제출 서류 준비
아래 목록을 참고해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주세요!
- 등기 완료된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 추가된 대표님의 신분증
- 기존 대표님의 신분증 (사본 가능)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 작성
필수 기입 사항
- 변경연월일: 등기부등본의 법인 변경일
인적사항 | 정정할 사항 | |
---|---|---|
단독 대표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변경 | 기존 대표님 성명 | 기존 대표님 + 추가된 대표님 성명 |
공동대표,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변경 | 남아있는 대표님의 성명 | 남아있는 대표님 + 추가된 대표님의 성명 |
3. 대표님 외의 직원이 대리로 신청할 경우, 대리인 인적사항 칸도 반드시 채워주세요! 대리인 인적사항 칸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 2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4. 필요서류 작성이 모두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어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참고
대표이사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면 사업자등록증 뿐만 아니라 4대보험센터에도 신고해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EDI에서 사업장(기관)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되어요. 👉 사업자등록증 정정 후 4대보험에 사업장 변경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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