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자본금을 납입해야 해요. 하지만 ‘가장 납입’이라는 방법으로 법인 자본금을 형식적으로만 채우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겉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며 민·형사적 책임은 물론 세무상 불이익까지 발생시켜요. 이번 글에서는 가장 납입이란 무엇이며 왜 위험한지, 그리고 자본금을 올바르게 납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가장 납입이란?

가장 납입(假裝納入)은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 또는 주주가 자본금 납입 증명만 받고 곧바로 출자한 돈을 찾는 행위를 말해요. 즉,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만 맞추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본금 출자와는 거리가 먼 행위예요.

흔하게 발생하는 가장 납입의 케이스는 아래와 같아요.

  • 공동 창업자가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표가 대신 자본금을 냈으나, 설립 후 공동 창업자가 이탈하는 경우
  • 가족 법인을 설립할 때 부모가 자녀 명의로 자본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

2.가장 납입을 하면 법인 설립 효력이 없을까?

가장 납입을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의 인수대금을 형식적으로 납입했다면 법인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가장 납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형식상 납부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발기인이나 이사 등은 법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원이 가장 납입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원이 가장 납입 사실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 회사가 파산하거나 채권자가 피해를 입어 소송이 시작될 때
  • 세무조사나 외부 감사에서 자본금의 입금과 인출 내역을 꼼꼼히 조사할 때

가장 납입임이 밝혀지면 주주에게 주금 상환 청구가 이뤄질 수 있고, 주주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등 민·형사상 책임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장 납입은 불법일까?

가장 납입은 상법, 형법상 불법이며 세법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상법상

발기인이나 이사는 자본금 납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납입은 위법 행위이며, 상법 제322조, 제399조 등에 따라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가장 납입 행위 자체는 ‘납입가장죄’라는 죄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628조 제1항). 그 외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동행사죄(형법 제228조, 제229조)에도 해당할 수 있고, 때에 따라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법상

그리고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인출하면, 세법상 대표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져 크고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가장 납입을 하면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는?

가장 납입은 실무적으로도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 공동 창업자 명의 납입 시, 공동 주주로 등기되면 국세청에 주주명부가 신고되고 세무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후 이탈 시에는 명의신탁 문제, 지분 정산 분쟁,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생깁니다.
  • 가족법인 설립 시, 부모가 자녀 명의로 자본금을 납입하면 증여로 간주돼 신고 누락 시 추징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금융기관, 투자자 등은 자본금의 실제 출처를 검증할 수 있으며,
    특히 명의신탁 형태의 납입은 위법으로 간주해 세무조사나 소송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지분 이전, 투자 유치, M&A 등 주요 기업 거래 과정에서
    자본금의 실질적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거래 중단,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리스크 없이 납입하려면?

1. 설립 전 – 주식 인수 후 자본금 납입

법인 설립 시 발기인은 반드시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인수해야 해요. 실무에서는 인수일과 납입일을 동일하게 지정해 설립 등기 이전에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법인 설립 절차
  1. 발기인 총회
  2. 주식 인수
  3. 이사·감사 선임
  4. 조사보고서 작성
  5. 설립 등기 신청
주식 인수 및 납입 방식
  • 인수는 반드시 서면(주식인수증)으로 진행합니다.
  • 인수증에는 다음 항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 주식 종류 및 수
    • 인수가액
    • 납입 기관 및 장소 등
  • 발기인이 여러 명일 경우, 일반적으로 대표 발기인 또는 지분율이 높은 발기인이 지정한 개인 계좌로 납입합니다.
납입 기한 및 조건
  • 상법 제295조에 따라, 주식 인수 후에는 인수대금 전액을 바로 납입해야 합니다.
  • 자본금 납입은 조사보고서 작성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조사 보고서에는 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설립 후 - 법인계좌 개설 완료 후

법인 계좌가 개설되면 잔액을 증명한 발기인은 자본금을 반드시 법인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자본금 미입금액을 설립 후 대표가 인출한 것으로 간주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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