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조합 동업기업과세특례 받기
2024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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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란?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기업에 소득을 귀속시키지 않고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소득을 귀속시켜 각 동업자가 받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 받는 제도에요. 예를 들어 2명의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만들고 1억 원을 벌었다면, 1억 원에 대해 기업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업자 1명 당 5천만 원씩 소득을 분배하여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해요.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조합 및 공동사업 활성화 및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동업기업이란?
동업기업은 2명 이상의 동업자로 구성된 개인이나 단체가 모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단체에요. 이때 개인이나 단체는 금전 또는 기타의 재산을 출자할 수도 있고 노동력을 출자할 수도 있어요. 이들은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분배해요.
동업자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범위
동업기업과세특례는 특례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만 해당 동업기업과 동업자들에게 적용되어요. 신청하지 않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특례가 필요하신 경우 꼭 산천에 신청해 주셔야 해요. 한번 특례를 신청하여 적용받으면 포기를 신청하지 않는 한 5년간은 계속 적용되어요.
적용 대상
동업기업으로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해요.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제외)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투자합자회사의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만 해당)
4.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5.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단체로서 특정 외국단체
적용배제 대상
만약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동업자를 찾아 동업기업을 하나 더 만든다면 해당 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A와 B가 동업기업 1을 만들었다면 A와 B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지만, 동업기업 1과 C가 동업기업 2를 만들었다면 C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이는 다단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니 꼭 지켜주세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최초의 과세 연도 개시일 이전에 필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만약 회사의 과세 연도가 1월 1일에 시작된다면 1월 1일 이전에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신청을 하셔야 해요.
만약 새롭게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를 3월 1일에 설립하였다면 3월 31일까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신청을 하시면 되어요.
필요 서류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
-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
과세특례를 받은 지 1년 되었는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도 있나요?
아니요, 과세특례를 받게 되면 최소 5년간 계속 적용되어요. 5년 이후에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와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어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5년이 되기 전에 민법상조합을 해산하게 되었어요. 이럴 때 과세특례는 알아서 사라지나요?
과세특례는 조합의 소득을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인만큼 조합이 존속하지 않는다면 과세특례도 존속할 수 없어요.
동업기업의 소득 계산 및 배분 명세 신고
소득 계산 및 배분
기본적으로 동업기업의 소득은 배분할 때 신고했던 손익 배분 비율대로 배분해야 해요. 만약 미리 정했던 비율이 없다면 출자 지분에 따라 배분할 수 있어요. 다만, 만약 특수관계자 동업자 간의 출자지분 합계가 50%가 넘어간다면 그 동업자 간에는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야 해요.
배분 명세서는 각 과세 연도가 종료되고 2개월 15일 안에 배분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과세 연도가 12월 31일에 종료된다면 3월 15일 이전에 배분 명세서를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해요!
배분과 분배는 달라요!
배분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자산을 실제로 분배하는 것과 관계없이 동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조합이 100만 원을 벌었고 이를 2명의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각 동업자에게 손익을 귀속시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어요. 분배는 실제로 자산을 각 50만 원씩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