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근로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수정일: 2024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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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스톡옵션 행사 후 과세하는 세금의 종류가 근로자의 재직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외국 국적의 근로자 또는 퇴사자, 외부 전문가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의 국내 거주 여부, 스톡옵션을 받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표로 간단히 정리하고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외국 국적의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
한국 국적자와 같이, 재직 중 행사했다면 근로 소득세로 과세하고 퇴사 후 행사했다면 기타 소득세로 과세해요.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도 적용되나요?
네,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 벤처기업이었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2억 원까지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해요. 스톡옵션 부여 당시 벤처기업이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세금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벤처기업 소속 외국 국적 근로자
- 근로소득: 행사 일자를 기준으로, 비과세로 신고
- 기타소득: 행사 일자를 기준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
비 벤처기업 소속 외국 국적 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 후 행사 일자를 기준으로 과세 처리
-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행사 일자를 기준으로 과세 처리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직접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고해야 해요.
국세청의 과세 원칙도 참고하세요
국세청은 용역 수행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용역 지급 국가 | 과세 국가 |
---|---|
국내 또는 국외 | 용역이 수행된 국가 |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 특례
-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재직 중 행사하는 경우:
-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세율 적용이 가능해요.
- 단, 비거주자 상태에서는 납부 특례 적용 불가
관련 조항 - 제18조의2(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10. 12. 27.>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24.,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제외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23. 12. 31.>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1. 1., 2016. 12. 20.>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퇴사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한 경우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 케이스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외국 국적의 임직원이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여 얻은 이익의 소득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 외국 국적 임직원 퇴사 후 출국
- 행사 시점: 퇴사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있으므로, 원천 징수하여 과세해야 해요.
- 벤처기업 여부: 벤처기업일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2. 외국 국적 외부 전문가가 행사한 경우
- 기타소득으로 과세 (비과세 특례 불가)
- 단일세율 적용 안 됨
- 행사 일자를 기준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
3. 외국 국적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 원천세 신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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