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어떤 경우에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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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급여 담당자는 이를 정확히 판단할 줄 알아야 해요. 하지만 실제 지급하는 상황과 기준, 대상 등 여러 정보를 고려해야 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 관련 가이드 : 급여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1. 정기적, 계속적 지급 여부
모든 근로자에게 식대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지급될 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요.
실제로 전체 근로자에게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식대를 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 경우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한 사례가 있었어요.
또한 근로자의 식대를 식권 등 현물로 제공하고 식권 미사용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금액의 식대를 제공할 때도 평균임금으로 보았고요.
하지만 아주 약간이라도 식비가 차등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로자에게 식대를 식권의 현물 형태로 제공하였으나, 식권을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식대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출근 일수에 따라 액수 등에 차이를 두어 식대를 지급할 때도 평균임금에 식대를 포함할 수 없어요.
조건에 의해 지급되는 식비가 달라도, 지급되는 최소한의 식대가 모두 같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2. 생활 보조적, 복리 후생적 여부
근로자의 생활 보조,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식비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급식인데요.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도 예외는 있어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명백하게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해두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3. 실비변상적 여부
실비변상은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이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한 사례로, 운송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전사들에게 지급한 출장 식대는 자비로 우선 부담하고 회사에 청구하면 돌려주는 형태였는데요.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매달 모든 근로자에게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20만 원의 식대를 제공하고, 야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저녁 식사를 자비로 부담 후 비용 청구하도록 했는데요. 이때 어느 범위까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야근 시 발생한 비용은 실비변상적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일괄 지급한 20만 원의 식대는 정기적, 계속적 지급 성격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요.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예시 상황을 표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려요.
상황 | 평균임금 포함 여부 |
---|---|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함 | 포함 |
근무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나 최소 일정액을 지급 | |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액의 식대 지급 | |
식대를 식권 등 현물로 제공, 식권 미사용 근로자에게는 같은 금액의 식대 제공 | |
근로자가 식당에서 식사 후 영수증 증빙자료로 식대 청구 시 지급 | 불포함 |
식대를 식권 등 현물로 제공, 식권 미사용 근로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 |
근로자의 근로일 기준 근로자별로 다르게 식대 지급 |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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