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쉽게 이해하기 - 세제 편
최근 수정일: 2024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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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게 느껴지는 M&A, ZUZU에 지름길이 있어요
M&A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거래 구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주식 양수도 M&A는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양수인은 과점주주인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영업 및 자산 양수도 M&A에서는 양도인이 법인일 때 양도 손익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고, 개인일 때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영업양수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여러 조세 중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 관련 가이드: M&A 쉽게 이해하기 - 거래 구조 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한 금액보다 매도 금액이 더 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M&A에서 상장주식인을 양도할 때는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가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특별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그 양도 대상에 따라 다르고, 과세표준과 그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요. 자세한 항목과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항목 | 과세표준 및 세율 | ||
---|---|---|---|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영업권, 부동산 비율이 높은 특정 주식 등 | 1.4천만 원 이하 | 5% | |
1.4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84만 원 + 1.4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5천만 원 초과 8.8천만 원 이하 | 624만 원 +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
8.8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 1.536만 원 + 8.8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706만 원 + 1.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9.406만 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억7,406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
10억 원 초과 | 3억8,406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
국내주식 | 국내주주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 6천만 원 + 3억 원 초과액의 25% | |||
1년 미만 보유 | 30% | ||
대주주 외 | 중소기업 외 | 20% | |
중소기업 | 10% | ||
국외주식 | 모든 주주 | 중소기업 | 10% |
중소기업 외 | 20% |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제도이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해요.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조금 다르니 유의해 주세요.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요.
소득 종류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원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일까지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일까지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일까지(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주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식양수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요.
- 관련 가이드: 주식양수도 절차
법인세
법인세는 1사업연도 동안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러므로 M&A 거래에 한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1년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M&A 과정에서 합병이나 매각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의 전체 소득이 더해질 텐데 예를 들어, 법인이 자산이나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얻거나, 두 법인이 합병해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합병하여 새로 얻게 된 자산을 매각하거나 재평가하여 차익이 있다고 하면 부과되고요. 자세한 법인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항목 | 과세표준 및 세율 | 납부 시기 | |
---|---|---|---|
법인세 | 2억 원 이하 | 9%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8천만 원 + 2억 원 초과액의 19%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37.8억 원 + 200억 원 초과액의 21% | ||
3,000억 원 초과 | 625.8천만 원 + 3천억 원 초과액의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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