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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쉽게 이해하기 - 세제 편

최근 수정일: 2024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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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거래 구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주식 양수도 M&A는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양수인은 과점주주인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영업 및 자산 양수도 M&A에서는 양도인이 법인일 때 양도 손익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고, 개인일 때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영업양수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여러 조세 중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한 금액보다 매도 금액이 더 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M&A에서 상장주식인을 양도할 때는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가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특별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그 양도 대상에 따라 다르고, 과세표준과 그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요. 자세한 항목과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항목과세표준 및 세율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영업권, 부동산 비율이 높은 특정 주식 등1.4천만 원 이하5%
1.4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84만 원
+ 1.4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천만 원 초과 8.8천만 원 이하624만 원
+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1.536만 원
+ 8.8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3,706만 원
+ 1.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9.406만 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1억7,406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 원 초과3억8,406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국내주식국내주주 대주주1년 이상 보유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6천만 원 + 3억 원 초과액의 25%
1년 미만 보유30%
대주주 외중소기업 외20%
중소기업10%
국외주식모든 주주중소기업10%
중소기업 외20%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제도이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해요.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조금 다르니 유의해 주세요.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요.

소득 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원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일까지(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주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식양수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요.

법인세

법인세는 1사업연도 동안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러므로 M&A 거래에 한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1년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M&A 과정에서 합병이나 매각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의 전체 소득이 더해질 텐데 예를 들어, 법인이 자산이나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얻거나, 두 법인이 합병해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합병하여 새로 얻게 된 자산을 매각하거나 재평가하여 차익이 있다고 하면 부과되고요. 자세한 법인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항목과세표준 및 세율납부 시기
법인세2억 원 이하9%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1.8천만 원 + 2억 원 초과액의 19%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37.8억 원 + 200억 원 초과액의 21%
3,000억 원 초과625.8천만 원 + 3천억 원 초과액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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