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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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해외로 근로자를 파견할 때가 있어요. 근로자의 파견 및 채용 형태에 따라 파견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 쏙쏙 💚
구분 | 국내에서 급여 지급 | 현지에서 급여 지급 |
---|---|---|
건강보험 | 자격 유지 (보험료감면) | 상실 |
고용보험 | 자격 유지 |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 |
산재보험 | 상실 (특정 조건 충족 시승인신청 인정) | 상실 |
국민연금 |
|
파견근로자의 국민연금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상태로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라면 임금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국민연금이 유지되어요. 또한 급여가 외화로 지급될 때, 국민연금 계산에 필요한 소득월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되어요.
- 계산식: [(해외소득×대고객 외국환 매입률)÷해당 근무 일수]×30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이란?
만약 파견된 나라가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이라면 본국의 연금제도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될 수 있어요.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파견근로자의 건강보험
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무지가 ‘해외 지점’인지, ‘현지법인’인지에 따라서 건강보험 자격 상실 여부가 결정돼요. 국내 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영업소에서 근무한다면 국내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돼요. 국외 현지법인에 파견됐다면 현지법인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현지에서 보수를 받는 것이기에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고요.
국외 근무자는 건강보험료가 감면될 수 있어요.1개월 이상 해외에 파견되는 근로자는 파견 기간 내 국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여 국내에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 또는 면제가 적용돼요. 국내에 부양가족이 없다면 100% 면제되고 국내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50% 경감돼요.
- 관련 가이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파견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내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형태로 별도 신고 없이 고용보험료가 부과돼요. 단, 현지 법인에서 임금이 전액 지급된다면 기준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여 그 기간만큼 기준 기간이 연장되고,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실무 Tip
- 국내 법인에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매월 보험료 부과 후 보수총액 신고 시 보험료 정산을 진행하시면 돼요.
- 국외 법인에서 지급한다면? 국내 법인의 월평균 보수를 0원으로 변경 처리하거나, 계속 보험료를 냈다가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시에 정산하시면 돼요.
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근로하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 가입 신청을 해서 승인받았다면 해외 근무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급여 전액을 현지법인에서 받는다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에 해외파견자 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없어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
사업주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 가입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해외파견자 명단, 업무 내용,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해외 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파견 기간
실무 Tip
- 해외 파견예정자의 산재보험 관계 성립일, 즉 고용일은 출국일이에요. 고용종료일은 파견종료일의 다음 날이에요.
- 이미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 고용일이며, 고용종료일은 파견 종료일의 다음 날이에요.
해외 파견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 시 필요한 서식을 모두 모아두었어요. 참고하셔서 4대보험 관리에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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