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명세서, 매년 3월 31일까지 세무서 제출해야 해요
작성일: 2026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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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3월 5일
목차
2025년 3월 14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명세서 제출 의무가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은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GP가 중소벤처기업부 VICS 시스템을 통해 투자조합 관련 사항을 보고하면 됐으나, 이제는 이에 더해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즉, 보고 의무 기관이 추가된 것이죠.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이하 조합명세서)]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아래 3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내역
“어디에 투자했고, 얼마나 보유했고, 거래가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항목입니다.
- 조합이 투자한 기업
- 보유 중인 주식 또는 지분 내역
- 해당 연도 내 취득·양도(매매) 내역
2. 조합원의 인적사항
조합원 명부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기타 조합원 기본 정보
3. 출자지분 내역
누가 얼마를 투자했고, 지분이 몇 %인지 기재해야 합니다
- 조합원별 출자금액
- 지분율
조합원 명부 쉽게 취합하는 방법 없을까?
ZUZU를 통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운영 중일 경우에는 ZUZU 프로덕트에서 기준일에 따른 조합원 명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방법: ZUZU 서비스 접속 → 조합원 관리 → 조합원 명부 → 기준일 변경(필요시) → 다운로드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제출 기한은 매년 3월 31일입니다. 이때 전년도에 운영한 투자조합의 보유·거래 등 권리와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 2025년 내역 → 2026년 3월 31일(화)까지 제출
현행 법령상 미제출시 제재규정은 없지만,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 내 제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명세서 문서 양식은 직접 만들어야 하나요?
조합명세서는 처음부터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해서 작성합니다. 투자조합을 운영하고 있다면 올해부터 매년 3월 10일경에 ‘고유번호증상 사업장 소재지’로 명세서가 발송됩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조합명세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3월 14일 이전에 투자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제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권리 등을 취득·보유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번 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투자사업이 종료되었다면, 조합 고유번호 폐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 2025년 3월 14일 이전에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등록일만으로 제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조합 등록일이 2025년 3월 14일 이전일도, 그 이후 권리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다면 제출 대상입니다.
즉, 판단 기준은 ‘등록일’이 아니라 2025년 3월 14일 이후 권리 취득·보유·거래 여부입니다.
Q. 2025년 하반기에 지분 거래가 있었는데, 조합은 그 이전에 설립되었습니다. 제출 대상인가요?
네, 제출 대상입니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아래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올해 3월 31일까지 조합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투자 지분 취득
- 투자 지분 보유
- 투자 지분 양도(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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