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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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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년 5월 말일 소득총액 신고를 받고 있어요. 소득총액 신고로 확인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해요.

기준소득월액이 뭔가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인데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뜻해요.

  • 기준소득월액 산식: 소득총액 ÷ 총 근무 일수 X 30일
  • 국민연금 보험료 산식: 기준소득월액 X 보험료율(9%)

기준소득월액에는 근로계약서상 모든 과세소득이 포함되고 급여 항목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다면 제외하여 계산해요.

  • 포함 대상: 기본급, 정기 상여, 기본 성과급, 교통비, 고정시간 외 수당 등
  • 미포함 대상: 비과세 소득 등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소득이 상한액보다 높더라도 상한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한액은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보다 낮더라도 하한액으로 계산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요.

올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기존(2023.7.1~2024.6.30)

변경(2024.7.1~2025.6.30)

하한액

370,000원

390,000원

상한액

5,900,000원

6,170,000원

기준소득월액이 바뀌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4년에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이 작년보다 높아졌는데요. 2024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을 39만 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9만 원으로, 617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617만 원으로 결정되는 거죠. 이에 따라 상한액에 적용되는 소득자 범위가 높아지면서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어요.

복잡하신가요?

ZUZU 페이롤 파트너스에서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바뀌기 전에 먼저 알려드리고 있어요. 매년 체크하지 않아도 알아서 처리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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