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작성일: 2024년 6월 3일
·
최근 수정일: 2025년 8월 6일
목차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년 5월 말일 소득총액 신고를 받고 있어요. 소득총액 신고로 확인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해요.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및 소득총액 신고를 통해서 확인된 전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조정 또한 같이 이뤄져요.
- 관련 가이드: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
기준소득월액이 뭔가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뜻해요.
- 기준소득월액 산식: 소득총액 ÷ 총 근무 일수 X 30일
- 국민연금 보험료 산식: 기준소득월액 X 보험료율(9%)
기준소득월액에는 근로계약서상 모든 과세소득이 포함되고 급여 항목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다면 제외해서 계산해요.
- 포함 대상: 기본급, 정기 상여, 기본 성과급, 교통비, 고정시간외근로수당 등
- 미포함 대상: 비과세 소득 등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반대로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요.
올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기존 (2024.7.1~2025.6.30) |
변경 (2025.7.1~2026.6.30) |
|
---|---|---|
하한액 | 390,000원 | 400,000원 |
상한액 | 6,170,000원 | 6,370,000원 |
기준소득월액이 바뀌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5년에도 어김없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이 작년보다 높아졌어요. 2025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을 40만 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40만 원으로, 637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637만 원으로 결정되는 거죠. 이에 따라 상한액에 적용되는 소득자 범위가 높아지면서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어요.
상한액과 하한액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변동이 있다면 7월부터 보험료가 달라져요.
변화하는 법령에 맞춘 정확한 급여 관리, 복잡하신가요?
ZUZU 페이롤 파트너스에서는 고객사 담당자분들이 미리 인지하고 근로자분들께도 전달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매년 발생하는 일이지만, 놓치기 쉬운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요소예요. 잘못된 보험료 산정은 추후 정산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특히 상한액・하한액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차이는 근로자와의 급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법령 모니터링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통해 안정적인 급여 운영을 유지해야 해요.
4대보험 요율 변경부터 최저임금 인상, 각종 세법 개정까지 - 매년 달라지는 복잡한 기준들을 모두 반영하여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기업 성장에 힘이 될 콘텐츠를 매주 받아보세요!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