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방식 3가지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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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란 스톡옵션 권리자가 특정 방식에 따라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에요. 스톡옵션 행사 방식으로는 신주발행형과 차액정산형, 자기주식 교부형이 있어요. 스톡옵션 행사 방식은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함께 결정되고, 구체적인 방법은 스톡옵션 계약서에서 정해요.
1. 신주발행형
신주발행형은 회사가 권리자가 행사하는 수량에 대한 주금을 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에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은 사실상 가장 일반적인 행사 방식이에요. 상장사에서도 경영진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할 때 약 80%는 신주발행형으로 발행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권리자가 행사 청구를 먼저 해야해요. 이후 회사가 알려준 계좌에 주금 납입을 하면, 회사는 권리자에게 신주를 발행해요. 주금을 납입한 날부터 권리자는 회사의 주주가 되어요.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스톡옵션 행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관련 가이드: 스톡옵션 행사
2. 차액정산형
차액정산형은 스톡옵션 행사가와 현재 시장가치와의 차액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이에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시가가 행사가 보다 높은 경우, 회사가 차액만큼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차액 상당의 자기주식을 교부해요.
예를 들면 행사가가 1,000원이고 시가가 10,000원, 행사 수량이 100주라면 스톡옵션 권리자는 시가와 행사가의 차액인 9,000원에 행사 수량 100주를 곱한 금액인 9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기주식을 양도받아요.
3. 자기주식교부형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스톡옵션 행사 수량만큼 양도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 100주를 행사한다면 회사의 자기주식 100주가 해당 권리자 명의의 보통주로 교부되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미리 취득한 자기 주식을 배부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지분율 감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요.
단,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배당 가능한 이익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는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세요.
- 관련 가이드: 자기주식이란?
스타트업이라면 신주발행형을 추천해 드려요
회사에서는 대부분 핵심 인재의 근속을 목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해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은 권리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할 시점에 회사의 가치가 높아져야 실질적인 보상이 되어요. 행사 이후에도, 양도 전까지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면 본인이 받게 될 보상도 함께 증가해요. 이러한 특성은 회사와 개인의 성장을 일치시키고 직원의 근속을 유도해요.
차액정산형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와 동시에 금전적 보상이 완료되어요. 따라서 행사가 모두 끝나면 동기부여를 유도하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의 경우, 신주발행형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권리자에게 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만 큰 단점이 있어요.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부여 시점에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따라서 흑자를 내는 것이 어려운 스타트업에서는 활용하기 힘들어요.
또한 신주발행형으로 부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도 더 많아요.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3가지 있는데요. 그 중 과세 이연혜택을 받으려면 ‘벤처기업이 부여한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이어야 해요. 즉, 차액정산형과 자기주식교부형은 벤처기업이 부여했더라도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 관련 가이드: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혜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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