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임직원에게 의결권 위임받는 방법
의결권 포괄 위임은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안건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의 주주총회에 걸쳐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 이예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영권 보호, 주식 담보 설정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2025년 2월 5일
50,000건+ 주총·이사회 노하우로 정기주총을 준비하세요
작성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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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2월 11일
회사는 회사의 명의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를 자기주식(자사주)이라고 하죠. 이전에는 자기주식 취득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왔지만,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법적 조건을 충족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기주식은 기존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게 된다면 의결권을 가진 주식 수가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높아져요. 또한 이후 자기주식을 우호 주주에게 매각하면 경영권 보호의 효과도 있죠.
회사가 배당 가능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주주에게는 현금 배당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주주는 주식을 회사에 팔고 현금을 얻게 되며 이후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다면 소각되는 주식만큼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도 높아져요. 현금을 받고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는 줄었지만, 그만큼 회사의 발행 주식 수도 줄었기 때문에 주식 가치는 보존되는 거죠. 이외에도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데에는 스톡옵션 행사자에게 부여할 목적,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의 공동화현상, 불공정거래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법에서 취득 방법과 재원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상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은 자기주식은 무효가 되어요.
자기주식은 배당 가능한 금액 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어요. 배당 가능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해요.
참고
하지만 아래의 경우, 배당 가능한 금액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요.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회사의 합병, 주식 교환, 영업 양도 등을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어요.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고요.
주주에게 균등하게 취득할 때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주주총회 결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먼저 주주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결의하셔야 해요. 정관에서 이익 배당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정했다면 이사회에서 결의하실 수 있어요.
2. 이사회 결의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취득 내용을 결의하세요.
3. 공고 혹은 통지
양도 신청 기간 시작 2주 전까지 공고를 시작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해야 해요.
4. 양수도 계약
양도 신청 기간 경과 후 양도 의사를 밝힌 주주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어요.
5. 취득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