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플러스 비상장 고객이라면 상시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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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44,000원

*VAT 포함

증권플러스 비상장 고객이라면 10% 상시 할인

(기본형 39,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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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플러스 비상장 고객이라면 정가 대비 10% 상시 할인

1. 양도가액 1억 원 미만

N

기본형

44,000원

1종목 이하면서 거래 건수 5건 이하

A

일반형 A

110,000원

3종목 이하면서 거래 건수 10건 이하

B

일반형 B

220,000원

5종목 이하면서 거래 건수 20건 이하

C

일반형 C

협의

거래 건수 20건 초과

S

스톡옵션형

협의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 담당 세무사님이 대주주, 상증세법,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여부 등 상담 후 수수료를 안내해 드려요.

2. 양도가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양도가액 - 1억 원) x 0.16%

3. 양도가액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640,000 + (양도가액 - 5억 원) x 0.08%

4. 양도가액 1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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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 거래 양도세, 누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비상장주식은 양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상반기(1월~6월)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양도한 경우 거래 연도의 다음 해 5월(5월 1일~5월 31일)에 확정신고를 해요. 여러 번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종목별로 합산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신고하셔야 해요.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할 세금이 없나요?

네, 주식을 양도한 사람과 달리 양수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비상장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차손을 보았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양도소득세는 1년 치 이익과 손해를 합하여 계산해요.

따라서 상반기에 손해를 보았더라도 하반기에 이익을 보았다면 둘 다 신고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실제로 이익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어요.

신고 기한을 놓쳤어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기한을 놓쳐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무신고납부세액 X 20%,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1일당 미납세액 X 0.022%를 납부지연가산세(연 8.03%)로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해요.

신고 의뢰 후 제출했던 자료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신고 시 제출하셨던 거래내역, 추가 서류 등은 5년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인데 예를 들어 2023년도 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24년 5월 말이고 5년 후인 2029년 5월 말까지 보관하셔야 해요. 해당 기간 내에는 언제든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증권플러스 비상장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거래한 내역이 있는데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

유선 상담 시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면 함께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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