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료
상담 서비스
33,000원 ~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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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에 대한 상담은 22,000원의 추가 비용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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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신고 전, 신고 대상 여부, 신고 관련 자료 수취 방법, 절세 방안 등 궁금하신 사항들을 담당 세무사님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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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서비스는 유료(1회 20분 기준)로 제공되며, 담당 세무사님이 전달해 드리는 결제 링크를 통해 이용료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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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서비스 결제 후, 신고 서비스까지 이용할 경우, 결제 금액에서 상담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 보기
1. 상담 신청
신청하는데 복잡한 정보는 필요 없어요. 서비스 선택 후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만 하면 돼요.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카카오톡(SMS)으로 알려드려요.
2. 상담 수수료 결제
입력하신 핸드폰 번호로 담당 세무사님이 서비스 이용료와 결제 방법을 안내해 드려요. 상담 서비스는 유료(1회 20분 기준)로 제공되며, 결제 링크를 통해 이용료를 결제하시면 돼요.
결제가 완료되면 담당 세무사님이 전화해 드릴 예정이에요.
3. 상담
신고 대상 여부, 신고 관련 자료 수취 방법, 절세 방안 등 궁금하신 사항을 담당 세무사님과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려요.
신고 서비스
양도소득세
증권플러스 비상장 고객 10% 할인
1. 양도가액 1억 원 미만 [표1]
매도가액 | 금액 |
---|---|
1천만 원 미만 |
77,000원 |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110,000원 |
3천만 원 이상 ~ 7천 만 원 미만 |
143,000원 |
7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176,000원 |
2. 양도가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표1] + (양도가액 1억 원) * 0.16%
3. 양도가액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표1] + 640,000원 + (양도가액 5억 원) * 0.08%
4. 10억 원 이상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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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금액은 매도가 액과 1종목 기준 해당하는 금액이며, 1종목이 추가될 때마다 44,000원 부과됩니다.
* 신고 과정에서 스톡옵션, 대주주 판단 취득, 중소기업 여부, 특수관계자 거래,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여부 등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증권플러스 비상장 이용 고객 한정, 신고 서비스 이용 시 1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330,000원 ~
*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이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자/배당소득 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되며, 신고 과정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 보기
1. 상담 신청
신청하는데 복잡한 정보는 필요 없어요. 서비스 선택 후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만 하면 돼요.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카카오톡(SMS)으로 알려드려요.
2. 상담 수수료 결제
입력하신 핸드폰 번호로 담당 세무사님이 서비스 이용료와 결제 방법을 안내해 드려요. 상담 서비스는 유료(1회 20분 기준)로 제공되며, 결제 링크를 통해 이용료를 결제하시면 돼요.
결제가 완료되면 담당 세무사님이 전화해 드릴 예정이에요.
3. 상담
신고 대상 여부, 신고 관련 자료 수취 방법, 절세 방안 등 궁금하신 사항을 담당 세무사님과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려요.
4. 신고 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신고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님이 세금 신고 유형 및 서비스 이용료를 결정하기 위한 제출자료를 요청할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검토 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5. 세금신고 수수료 결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담당 세무사님이 확정된 수수료 금액과 결제 링크를 보내드려요. 상담 서비스 유료 결제 후 신고 서비스까지 이용한 경우, 결제금액에서 상담 수수료만큼 할인해 드려요.
6. 신고서 작성 및 납부서 발송
보내주신 자료와 추가 상담 내용을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해요. 담당 세무사님이 신고 완료하고 납부서를 보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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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을 볼 수 있어요!
Q.
비상장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는 누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비상장주식은 양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상반기(1월~6월)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양도하면 거래 연도의 다음 해 5월(5월 1일~5월 31일)에 확정신고를 해요. 여러 번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종목별로 합산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신고하셔야 해요. 간혹 장외 거래 후 주식이 상장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거래하면 꼭 신고해야 해요.
Q.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할 세금이 없나요
네,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 양도한 이력이 있는 사람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돼요.
Q.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비상장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차손을 보았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양도소득세는 1년 치 이익과 손해를 합하여 계산해요. 따라서 상반기에 손해를 보았더라도 하반기에 이익을 보았다면 둘 다 신고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실제로 이익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돼요.
Q.
액면가로 취득한 주식을 액면가 그대로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양도소득세도 나오지 않을 테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0'이라 납부한 세금이 없다고 할지라도 양도차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Q.
신고 기한을 놓쳤어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 기한을 놓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1일당 미납세액 X 0.022%를 납부 지연가산세(연 8.03%)로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해요.
Q.
신고 의뢰 후 제출했던 자료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신고 시 제출하셨던 거래 내역, 추가 서류 등은 5년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확정 신고일로부터 5년인데 예를 들어 2023년도 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은 2024년 5월 말이고 5년 후인 2029년 5월 말까지 보관하셔야 해요. 해당 기간 내에는 언제든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Q.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상장주식 기준가액과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양도 시점'의 양수도 계약서와 취득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국세청 신고 시에 첨부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해요. 상담을 통해서 담당 세무사님이 자세히 알려드려요.
Q.
증권플러스 비상장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거래한 내역이 있는데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플랫폼과 상관없이 거래했던 이력을 모두 알려주시면 함께 신고할 수 있어요.
Q.
스톡옵션 행사 후, 스톡옵션을 보유하다가 해당 주식을 양도했어요
스톡옵션 행사 후 스톡옵션을 보유하다가 해당 주식을 양도했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요. 양도차익은 양도 시가와 스톡옵션을 취득했을 때의 취득 가액 간의 차이를 말해요. 이때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내야 해요.
Q.
세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납부 세액 금액에 따라 2개월 이내 2회차 분납할 수 있어요.
납부 세액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
(예) 납부 세액 1,500만 원일 경우 1회차 1천만 원, 2회차 500만 원 분납 가능.
납부 세액 2천만 원 초과일 경우 납부 세액의 최대 50%를 분납할 수 있어요.
(예) 납부 세액 2,500만 원일 경우 1회차: 1,250만 원, 2회차: 1,250만 원 분납 가능.
Q.
스톡옵션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는 근로소득세(재직 중), 기타소득세(퇴사 후)가 발생해요.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발생해요. 벤처기업에 한해 3가지 조세 특례가 있어요. 스톡옵션은 행사할 때 그리고 주식을 매도할 때, 총 2번 세금이 발생해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실질적인 이득을 보진 못하지만 이미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익(행사 차익)에 세금을 매겨요.
Q.
스톡옵션 행사할 때 세금 꼭 내야 하나요?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얻은 차익 중 연간 2억 원까지(누적하여 5억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주식 취득 시점의 시가와 스톡옵션 매수 금액의 차익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요. 이때 벤처기업은 비상장법인이거나 코넥스 상장법인일 때만 해당돼요. 이전에는 5000만 원이었으나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 행사분부터 연간 한도 2억 원, 누적 한도 5억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Q.
행사 당시 시가 평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행사 이익은 (행사 시점의 시가 - 행사 가격)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시가를 알아야 행사 이익을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가 필요해요. 시가는 상증세법에 정해진 기준을 토대로 정해지는데, 최근 시가로 볼만한 구주 거래가 있었는지 먼저 판단하고 해당하는 거래가 없었을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시가를 결정해요. 시가는 행사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추후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도 필요해요.
Q.
스톡옵션 행사 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톡옵션 행사 방식에는 신주발행형, 차액정산형, 자기주식교부형이 있는데요. 그중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만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스톡옵션이라면 행사 시 발생한 금액에 개인이 회사에 주금 납입하고 신주를 배정받는 것을 개인의 회사에 대한 투자 행위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해당 소득공제는 벤처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에요. 따라서 벤처기업에 투자(스톡옵션의 경우, 행사)했을 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인지는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Q.
과세 특례 혜택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톡옵션 행사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회사가 세무서에 특례 적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 꼭 신청해 주세요.
Q.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아도 세금 내는 게 부담스러워요.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후 해당 주식을 실제 매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내는 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를 과세 이연 특례라고 해요. 다만, 약 3년간 스톡옵션 행사가액 합계가 5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해요. 그리고 비과세 특례를 신청한 경우,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은 절대 증여하거나 1년 내 처분하면 안 돼요. 소득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Q.
시가 이하 발행된 스톡옵션은 과세 이연 특례 적용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나요?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당시 주식의 가격보다 낮은 행사가액으로 스톡옵션이 부여된 경우, 특례의 신청은 가능하나 스톡옵션을 받을 당시 주식의 가격과 행사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기도 해요. 부여 당시 시가 이하 발행된 스톡옵션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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