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 상표의 역설: 어렵게 등록할수록 넓게 보호받는다
상표는 로고를 붙이면 등록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한 권리는 ‘텍스트만’ 등록했을 때 생깁니다. 텍스트 상표의 역설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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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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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3월 20일
B2G(Business to Government) 거래를 하는 기업이라면, 신제품 인증(NEP), 신기술 인증(NET), 성능 인증, 조달 등록 같은 제품 인증 제도를 한 번쯤은 검토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증을 받으면 조달청 의무 구매 비율 설정, 수의계약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이점이 있어 B2G 사업에서는 사실상 필수 코스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제품 인증 심사에는 변리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리사 심사위원의 주요 역할은 해당 제품에 특허가 제대로 적용돼 있는지, 특허 관련 서류가 적절히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심사를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특허를 ‘많이’ 보유한 기업과, 특허를 ‘잘’ 보유한 기업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B2G 기업이 왜 단순히 특허 건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정확히 매칭되는 특허를 확보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증 종류에 따라 심사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심사위원으로서 변리사는 ‘이 특허가 이 제품의 핵심 기술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사장에서 종종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허를 10건, 20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특허 등록증 목록을 나열하는 발표입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이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특허의 수가 아니라, 해당 특허의 청구항이 지금 심사받고 있는 제품의 기술적 차별점과 연결되는지입니다.
특허가 아무리 많아도 제품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가 하나도 없다면,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특허와 제품이 따로 노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특허가 1~2건이라 하더라도 청구항이 제품의 핵심 차별점을 정확하게 담고 있다면, 훨씬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일치가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특허를 출원하는 시점과 제품이 완성되는 시점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의 기술은 빠르게 진화합니다. 초기에 출원한 특허는 그때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 제품은 개발 과정에서 방향이 바뀌거나 핵심 기능이 추가・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출원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던 특허가 지금의 제품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특허를 ‘일단 내고 보자’는 접근입니다. 등록 건수를 하나 더 늘리기 위한 의미 없는 출원을 반복하다 보면, 권리(특허권)와 제품이 따로 노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제품 인증 심사 과정에서 정작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증 종류마다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묻는 질문은 같습니다. “이 제품(또는 기술)이 기존과 기술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매출 전망이나 고용 창출 같은 내용이 아니라, 기술적 차별점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합니다. 이 질문에 설득력 있게 답하려면, 발표 자료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되는 특허 자체가 제품의 기술적 차별점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심사위원이 확인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B2G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특허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 특허가 나중에 어떤 인증 심사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인증을 신청하는 법인이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 명의로 된 특허를 법인 인증에 사용하려다 ‘권리 주체 불일치’로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심사 전 반드시 법인 명의로 권리 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등록이 완료된 특허라면 ‘정정심판’을 통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지만, 권리 범위를 확장하는 수정은 불가능하며 오기 정정이나 범위를 좁히는 것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품 인증 심사관이 지적하기 전에, 제품의 현재 사양에 맞춰 청구항을 정밀하게 다듬는 전략적인 정정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다만, 정정심판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되기에, 가급적 출원 단계에서부터 제품 매칭을 고려하여 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혁신제품 심사에서는 해당 특허 기술이 제품의 성능 향상이나 비용 절감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수치화된 데이터로 요구합니다.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실험 결과와 실제 제품의 공인시험성적서 데이터가 일치할 때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B2G 시장에서 특허는 기술 보호 수단일 뿐만 아니라, NEP・NET・성능 인증・조달 등록 등 사업 기회를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특허가 ‘많은 것’보다 특허가 제품의 핵심 기술과 ‘정확히 맞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품 인증을 앞두고, 보유한 특허가 제품과 잘 매칭되는지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제품과 사업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특허 전략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