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 비상장주식 간편 계약

비상장주식 계약이
비교할 수 없이
간편해져요!

클릭 몇 번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보세요.
이후의 필요한 모든 과정도 지원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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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 계약서 만들기부터
명의개서까지 신경쓸 게 하나 없었어요.

개인투자자 김*정님

전자서명으로 간편한 계약, 양도통지와 명의개서 지원에 만족했어요!

개인투자조합GP 윤*라님

비상장주식 계약이 처음이라 중간에 문의사항이 많았는데, 빠르게 도와주셔서 좋았어요.

VC 심사역 이*현님

직접 경험해 보기 →

비상장주식 계약, 신경 쓸 게 참 많죠?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 아래 내용을 모두 해야해요
장식용 이미지
양도인이 해당 주식의 주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장식용 이미지
적절한 계약서를 직접 만들거나 구해오기
장식용 이미지
계약서 조항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 읽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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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양도인과 직접 만나서 서명하기
장식용 이미지
계약 끝나고 직접 명의개서까지 완료하기

간편 계약

통일주권, 비통일주권을 모두 지원해요

법률 검토를 마친 안전한 계약서

주식 거래에 필요한 양도인, 양수인의 정보만 입력하면 계약서가 자동 완성돼요.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한 양도인이 주식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 계약 관련 손해 배상 조항 등 필수 내용은 이미 계약서에 들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전자 계약 진행

계약은 편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세요.
전자서명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계약할 수 있어요.

간편 계약 + 명의개서

비통일주권만 지원해요

+ 계약서 만들기, 전자 계약

양도인 주주 여부 대신 확인

계약서 서명 전, 양도인의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양수인이 확인하고 양도인이 실제 주주인지 확인 후 거래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ZUZU가 양도인을 대신하여 회사에 주권미발행확인서를 발급 요청해요.

양도통지 및 명의개서 지원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주식 대금 납입을 완료하면 ZUZU가 바로 양도통지 및 명의개서 절차를 진행해요.

거래 완결 후 양수인 주주명부 등재 확인

주식발행회사에서 명의개서 완료 후 발급한 양수인의 주권미발행확인서를 ZUZU가 양수인에게 전달해드려요

간편 계약 요금 및 절차

간편 계약 (통일주권, 비통일주권)

+ 법률 검토를 받은 계약서
+ 직접 만날 필요 없는 간편한 전자서명
 
 

66,000원

단건 결제. 계약 체결 1건당 금액 (거래 주식 수, 대금 무관)

간편 계약 + 명의개서 (비통일주권)

+ 법률 검토를 받은 계약서
+ 직접 만날 필요 없는 간편한 전자서명
+ 양도인 주권미발행확인서로 실제 주주 여부 검토
+ 양도통지 및 명의개서 지원

220,000원

198,000원 (10% 할인)

단건 결제. 계약 체결 1건당 금액 (거래 주식 수, 대금 무관)
양수도 계약서 이미지

비상장주식 간편계약
복잡함은 줄이고 안전하게 끝내세요

주주 확인, 명의개서까지 한 번에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서비스 이용 전,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A. 양도인은 거래하는 주식의 양도제한 여부, 주식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한이 없는지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정관 이외의 별도 계약(투자계약, 주주간계약 등)에 의해 주식양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양수인은 양도인이 양도제한 여부를 모두 확인했는지 여부, 계약서에 서명 전 양도인의 주권미발행확인서와 주식발행회사의 주주임을 꼭 확인해야 해요.

Q. 만약 양도인이 주주가 아니거나 주식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양도인이 주주가 아니거나 주식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양도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 계약을 진행할 수 없어요. 따라서 비상장주식 간편계약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없어요.

Q. 양도인이 주식 거래가 가능한지 ZUZU가 확인해주나요?

A. 비상장주식 간편계약 올인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ZUZU 스태프가 법인 등기부등본 상 기재된 양도제한 여부만 확인해드려요. 그 외 양도제한 사항은 양도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Q.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의 차이가 궁금해요.

A. 비상장주식에는 통일주권과 비통일 주권이 있어요. 통일주권은, 계좌이체가 가능한 주식이에요.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증권계좌 간에 위탁거래가 가능한 주권으로 통일된 규격으로 대체거래가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비통일주권은, 통일주권이 아닌 모든 주권을 말하며 증권계좌 간 이체가 불가능해요. 계좌 간 이체가 불가능하여 명의개서를 통해 주식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과 주소가 반영되어야 해요. 명의개서를 해야 회사에 주주로서 대항할 수 있어요.

Q.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통일주권인지, 비통일주권인지 모르겠어요.

A. 주식의 종목명을 증권플러스비상장 등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등록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니 보유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Q. 주권미발행확인서가 무엇인가요?

A.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문서로, 보유 주식의 내용을 적고 주식발행회사가 인감 날인을 하여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주주임을 증명해주어요.

Q. 명의개서는 무엇인가요?

A. 주식 거래 내용을 토대로 회사에서 주주명부에 반영하는 절차예요.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의결권, 배당 등)을 주장할 수 없어요.

Q. 양도통지 및 명의개서가 완료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양도통지 및 명의개서는 비상장주식 간편계약 올인원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 한하여, ZUZU는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양수도대금 지급받은 것을 확인 후, 주식 발행 회사에 내용증명 서류를 보내 양도통지 절차를 진행해요. 주식발행회사는 우편을 받고 명의개서 업무를 진행해요. 해당 기간은 보통 영업일 기준 5~1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Q. 계약일과 주금납입일은 언제로 정하는 것이 좋은가요?

A. 계약일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한 날짜를 선택해 주세요. 주금납입일은 양수인이 양도인이 지정한 계좌에 주금을 납입해야 하는 날이에요. 주금납입이 확인되어야 양도통지와 명의개서가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계약일로부터 너무 멀지 않게 주금납입일을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만약 계약일과 주금납입일을 동일한 날짜로 설정하시거나 주금납입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ZUZU가 양도통지와 명의개서를 바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참고해 주세요!

Q. 계약서에 서명 완료 후, 계약서 내용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어요.

A. 문의하기를 통해 요청해 주세요. 계약서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릴게요.

Q. 서비스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A. 간편계약만 이용할 경우 66,000원이며, 간편계약과 명의개서까지 지원하는 올인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98,000원 입니다.

Q. 결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양도인 혹은 양수인 한 분이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시는 분이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셔야 해요.

Q. 환불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A. 결제 후 계약서 미열람: 100% 환불, 계약서 열람 ~ 계약서에 전자서명 전 : 결제금액의 50%, 계약서에 전자서명 요청 후 : 환불 불가

안내사항

* 주식회사 코드박스가 제공하는 비상장 주식 간편계약 서비스는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거래 여부가 확정된 당사자 간 거래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서비스로, 거래 상대방 선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회원 자신이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투자 손실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 자신에 있으며,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계약서 양식의 사용 및 본 서비스의 이용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이 주식회사 코드박스가 제공하는 문서 양식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양식 상 회원에 의한 오기재, 허위기재, 누락 등의 기재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주식회사 코드박스가 제공하는 비상장 주식 간편계약 서비스 이용 중 아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양수인의 주금 납입 지연으로 인한 서비스 진행이 불가한 경우

  • - 회사 연락 시, 회사가 연락을 받지 않아 서비스 진행이 불가한 경우

  • - 회사가 명의개서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별도로 선임된 명의개서 대리인이 있는 경우

  • - 회사에 우편을 보냈으나 반송되는 경우

  • - 양도 제한사항으로 인한 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계약 체결 후 회사에 대해 양수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 - 양도인이 실질 주주가 아님으로 인하여 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계약 체결 후 회사에 대해 양수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 - 주주명부 폐쇄기간으로 인하여 즉시 명의개서가 불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