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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rp vs. S-Corp vs. LLC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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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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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처음으로 고민하는 것이 어떤 주에 법인을 설립할 지와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존재하는 법인의 형태 C-Corporation, S-Corporation, LLC(Limited Liability Corporation)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진출하시는 기업의 경우,

1. S-Corporation은 설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VC 투자를 생각하는 스타트업이면 C-Corp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외부 투자 없이 혹은 소수의 SI 투자만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자유로운 운영이 필요한 기업인 경우에는 LLC를 설립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먼저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법인 등 별도의 법인(Entity)를 설립하는 이유는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생기는 여러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개인과 구별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법인(Entity) 자체가 부담할 뿐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가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을 때, 회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은 회사 자체에 대해서만,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그 회사의 주주들에게 채무를 부담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원칙적이라고 말씀드린 건 예외가 있기 때문인데, 이 점은 이 글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주들의 책임이 제한되고 회사만 책임을 진다는 것을 영어로 ‘Limited Liability’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미국 법인의 형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미국법인 설립 C-Corporation

이중과세(Double Taxation)

C-Corporation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형태입니다. 주식회사는 Limitied Liability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역사상 매우 중요한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C-Corporation은 주주와 회사가 완전히 별개의 인격체로 분리되며, 세금(Tax)도 주주와 회사가 각기 별개로 부담하게 됩니다.

즉, 회사는 익금에서 손금을 제하여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Corporate Tax)‘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만일 주주들이 회사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세와 별도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중과세(Double Taxation)‘라고 합니다. C-Corp과 S-Corp/LLC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이중 과세에 있습니다.

Formal한 구조

C-Corp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S-Corp과 LLC에 비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에 발행 가능한 총 주식 수(Authorized Shares)를 정한 법인 설립 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를 제출해야 하고, 이사회(Board)를 구성해야 하며, 임원(Officer)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주주총회(Shareholder’s meeting)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회사 운영에 중요한 결정 사항들을 이사회(Board)에 의해 결정해야 하며, 그 의사록(Minute)을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주주명부(Shareholder’s List) 및 내규(Bylaw)를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서류들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 State가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만, 추후에 소송이 생기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행정적인 필요가 생길 때 이러한 서류들의 존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C-Corp은 Formal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Formal한 구조가 경영에 있어 Flexibility를 약화시키는 반면 안정성을 줍니다. 즉, 회사의 구조가 예측가능하고 기본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로서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주주(Share/Shareholder)

Corporation의 경우 Share의 Transferabilty가 높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즉, Corporation(S-corp 포함)은 LLC와 달리 Stock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물론 계약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C-Corp은 S-Corp과 달리 Shareholder가 될 수 있는 별도의 조건이 없습니다.

미국법인 설립 S-Corporation

Pass-Through Taxation

S-Corporation은 C-Corporation과 같이 별도의 법인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회사 자체가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주들이 각각 그 지분별로 부담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 점이 C-Corp과 가장 구별되는 점이고, S-Corp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Formality

S-Corporation은 C-Corporation과 구조는 같지만 세금(Tax)에 있어서만 주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C-Corporation에서 요구하는 Formality를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Corporation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식/주주(Share/Shareholder)

S-Corporation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Shareholder가 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S-Corporation의 주주는 반드시 Individual이어야 하며, Corporation이나 Partnership 등은 원칙적으로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주주의 숫자가 최대 100명으로 제한되며 U.S. Person(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한국 기업으로서는 S-Corporation은 선택지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주주의 숫자와 자격의 제한 때문에 VC의 투자를 받기도 어렵고 S-Corp 상태로 IPO를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Stock은 C-Corporation과 같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2개 이상의 Class Stock을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서도 VC 투자를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국법인 설립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회사법 변호사의 관점에서 LLC는 다소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rporation과 같이 주주들의 책임이 제한되는 Limited Liability의 효력을 누리고 세금(Tax)에 있어서 이중과세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으면서도, Corporation과 같은 Formality를 요구하지도 않고 매우 자유로운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Pass-Through Taxation

LLC는 세금 신고를 할 때 해당 LLC가 어떤 Entity로서 세금(Tax)를 부담할 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체가 없는 형태(Disregarded Entity)로서 Pass-Through로 Taxation을 하거나, C-Corporation으로 보아 세금 보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S-Corporation으로 보고 Pass-Through로 Taxation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Pass-Through Taxation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ormality

LLC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Formality가 많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C-Corporation이나 S-Corporation에서 요구되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Bylaw, Shareholders meeting, Board, Board Meeting, Shareholder’s list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들이 LLC에는 거의 없습니다. LLC에서는 위와 같은 법적인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며, LLC 운영을 기재한 Operating Agreement에 의해 구조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점은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큰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구조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에 다소 불안정하다는 단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Corporation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이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 무효로 보면 되지만, Operating Agreement는 말 그대로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계약을 면밀히 규정하지 않거나 계약이 수정되는 경우 등에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Share/Shareholder

LLC에는 Stock이나 Stockholder라는 표현 대신 Memership, Membership Interest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한, Stock은 그 이전이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Membership Interest는 다른 Members들의 동의 없이는 이전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도 위에서 말씀드린 Flexibility와 관련이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LLC의 Operating Agreement는 외부인이 예상하기도 어렵고 기존 Member들 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부인이 Member가 되었을 때 곧바로 적용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LLC Member들 간에 분쟁이 생기는 등 Member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매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tock은 원칙적으로 팔고 나가거나 새로운 Stockholder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롭지만, LLC는 Membership Interest를 처분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고 새로운 Member를 받는 것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VC 등 외부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편, IPO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LLC를 운영하시려면 반드시 Operating Agreement를 정확하게 규정하여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 면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Corporation보다 더 필요한 제도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요약

오늘의 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C-Corporation

S-Corporation

LLC

Tax

Double Taxation

Pass-Through Taxation

선택가능

Formality

Formal

Fomal

Informal

Share

/Shareholder

자유롭게 양도 가능

Non U.S. Person 가능

Class Share 가능

Stock Option 가능

자유롭게 양도가능

U.S. Individual Person만 가능

Class Share 불가능

Stock Option 가능

자유로운 양도 불가능

Non U.S. Person 가능

Class Share 유사제도 가능

Stock Option 유사제도 가능

Conclusion

VC 등 외부 투자 유치 필요한 경우

IPO를 노리는 경우

한국 거주자가 없는 경우

소수 주주들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

자유로운 운영이 필요한 경우

소수 주주들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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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파트너변호사)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서 Cross-Border 투자 및 M&A,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에 대해 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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