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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 후 투자사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될까?

최근 수정일: 2024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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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정인오

포스텍 홀딩스 심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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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 후 외부 주주와 함께하는 스타트업에게 주주와의 소통은 새로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가 참여한 경우, 정기적인 주주총회부터 캐주얼한 소통까지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주주와의 원활한 소통은 회사의 성장과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회사의 경영 방향을 공유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스타트업이 투자사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간략히 소개합니다.

정기/임시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투자사와의 기본적인 소통 수단 중 하나로,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을 논의하고 승인받기 위한 자리입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영업보고, 임원 보수 한도 및 변경 사항 등이 다뤄집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릴 수 있으며, 주요 안건에 대해 투자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 개최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의 추진, 주요 임원의 변경, 추가적인 자금 조달 등 중요한 결정사항이 발생했을 때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투자자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운영이 낯설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구조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초기에는 소수의 창업자들이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와 이사회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가 부담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ZUZU와 같은 서비스에서 쉽고 편하게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주 간담회

주주총회 안건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 사항은 개별 투자사와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주주 간담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주주 간담회는 포멀한 형식이 아닌 캐주얼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회사의 상황을 공유하고 투자사와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간담회는 투자자들이 회사의 상황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투자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로서, 투자자와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투자사에 따라 주주총회 안건 및 이사회 안건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

제15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 (생략)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투자자에게 업무처리에 따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안건 및 이사회의 안건.

  2.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에 관한 사항. 단, 제3자의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은 사후 통지만 한다.

  3. 임직원에 지급하는 급여가 전년도 급여와 비교하여 20% 이상 상승하는 경우.

  4. 회사의 기업공개(IPO)의 시기, 상장주식시장, 상장주식의 수 및 공모가격의 결정, 우회상장의 조건 및 방법.

부가적으로, 투자자에 따라 계약서에 재해를 비롯해 여타 회사의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때도 알리도록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

제3-6조 보고 및 자료 제출

①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때

  2. 회사가 발행, 배서 또는 보증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3.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때

  4.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 기타 법적 절차가 개시된 때

  5. 중요손해의 발생

  6. 정부 및 준정부기관에 의한 행정적 제재

  7. 제3-5조 제1항의 동의사항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의 사업계획의 변경

  8. 주요주주의 변동

  9.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 기술인력의 채용 및 퇴직 상황

  10. 기타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②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보고 -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 재무제표

나) 연간경영보고서(사업계획서)

다) 세무조정계산서

  1. 분기보고 - 다음 분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가) 분기 재무제표

나) 분기경영보고서

다) 주주명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 기타보고 – 투자자가 정하는 기일내

가)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사항

③ 회사는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영자료를 투자자가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이런 사항들은 계약서상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글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회사의 부연 설명과 함께 투자자들(주주들)과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수시로/사전에 논의해야하는 건들을 위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주주간담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주주간담회는 투자 유치 이력이 여러번 있고 주주가 많은 경우, 규모도 어느정도 비례해 큰 회사인 경우 어느정도 포멀한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간단한 식사와 함께 캐주얼하게 진행되기도 하며, 주요 안건을 사전에 주주들에게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회사의 경영 방향과 전략에 대해 사전에 이해하고, 필요 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간담회는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거나, 기존 투자자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네트워킹의 기회로도 사용됩니다.

일례로, 이제 막 두 곳의 투자자로부터 Seed 라운드를 마친 한 스타트업의 경우 메신저 등으로 캐주얼하게 약속을 잡고 간단한 식사와 함께 주주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회사가 사업을 전개하면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두 투자자가 각각 어떻게 이를 서포트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가 단 3인인 자리를 굳이 형식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중요 사항만 효율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조촐하게 진행한 것이지요.

한편 지난 1년간 영업성과를 주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한 스타트업의 경우, 좀 더 포멀하게 주주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2가지 제품군이 비슷한 비중으로 시장에서 매출을 내고 있으나, 이 중 향후 한곳에 집중하고자 하는 상황이며, 지금까지 실적/히스토리를 공유하고 주주들과 함께 이를 논의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사전 공유한 자료를 간단히 브리핑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함께 회의하는 자리에 가깝게 진행되었죠.

이 경우 논의하고자 하는 사안에 무게가 있는 만큼, 사전자료를 준비해 주주들에게 메일로 발송하고, 각 주주들의 참석 가능 일정을 받아 최대한 많은 주주가 참석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당일 참석이 불가한 주주를 위해 화상회의 링크를 공유하는 것도 잊지 않고요.

정기 영업보고 & 리포트

투자사 정기 영업보고

대부분의 투자자는 계약서에 회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투자사가 자체적으로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펀드 출자자 보고를 위해 연동하여 요청하기도 합니다.

보고 주기는 투자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재무제표와 경영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시

제3-6조 보고 및 자료 제출

①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때

  2. 회사가 발행, 배서 또는 보증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3.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때

  4.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 기타 법적 절차가 개시된 때

  5. 중요손해의 발생

  6. 정부 및 준정부기관에 의한 행정적 제재

  7. 제3-5조 제1항의 동의사항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의 사업계획의 변경

  8. 주요주주의 변동

  9.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 기술인력의 채용 및 퇴직 상황

  10. 기타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②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보고 -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 재무제표

나) 연간경영보고서(사업계획서)

다) 세무조정계산서

  1. 분기보고 - 다음 분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가) 분기 재무제표

나) 분기경영보고서

다) 주주명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 기타보고 – 투자자가 정하는 기일내

가)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사항

③ 회사는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영자료를 투자자가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보고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목록의 경우 투자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주요 항목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투자자의) 펀드 출자자 영업보고 시즌이 되면,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자료 요청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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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투자사 관리팀/심사역으로부터 받게 되는 (펀드) 영업보고 자료 요청 메일 예시

이러한 정기적인 보고는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운영 상태를 명확히 전달하여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성장률, 고객 수 증가, 시장 점유율 등의 주요 지표들을 보고서에 포함하여 투자자들이 회사의 성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는 주기적으로 회사 상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리포트

한편 회사의 주요 현황을 스타트업에서 먼저 정기적으로 투자사에 공유하기도 합니다. 직접 자체 양식으로 리포팅하는 만큼 각자 회사의 상황과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먼저 정기적으로 상황을 공유해 주시는 경우 감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팀들의 경우 심사역이 더 효율적으로 적시에 회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서포트가 필요한 경우 늦지 않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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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심사역에게 공유하는 리포트 예시 1 (공유 주기나 내용 형식은 기업/상황마다 다름)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측면보다 주기적으로 회사 상황을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꼭 발표 자료 양식이 아니더라도, 엑셀로 간단히 주요 수치와 특이 사항들을 정리하여 공유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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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심사역에게 공유하는 리포트 예시 2 (공유 주기나 내용 형식은 기업/상황마다 다름)

캐주얼 커뮤니케이션

투자사와의 소통은 반드시 포멀한 형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담당 심사역과 전화, 커피챗, 메신저 등을 통해 캐주얼하게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회사와 투자자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작은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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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주얼 커뮤니케이션 예시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후속 투자 라운드를 준비하면서 어떤 후속 투자자를 만나면 좋을지, 투자 조건은 어느 정도면 좋을지 등에 대한 고민, 특정 포지션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데 적합한 사람을 찾기 어려워 생기는 고민들, 타 기업과 협업을 위해 소개를 부탁하는 경우, 레퍼런스 체크, 경우에 따라 가족사나 연애사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 많고 공유할 소식이 많은 경우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송하기도 합니다. 뉴스레터는 주주뿐만 아니라 외부 홍보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회사의 주요 성과와 진행 상황을 요약하여 투자자들이 손쉽게 회사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투자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소식을 지속적으로 캐치 할 수 있기에 상호 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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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정해진 형식이나 격식을 지키기 보다는, 우리 회사에 가장 관심과 애정을 가진 이들에게 내부 사정을 지속 소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투자 유치 후 투자사와 하게 되는 커뮤니케이션 예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기업의 본질은 사업이고, 주주총회와 영업보고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일 수 있죠. 그럼에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주주(투자사)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은,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이들과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해 암묵지까지 이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소통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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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오(포스텍 홀딩스 심사역)

포스텍 홀딩스에서 초기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비창업 및 실험실 창업팀을 만나 많은 시간 소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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