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조건부주식(RSU) 제도, 벤처기업법상 핵심 내용
최근 수정일: 202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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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벤처스타트업 M&A팀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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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7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 벤처기업법은 제16조의17 내지 제16조의 19를 신설하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이란,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4~5년 전부터 스타트업 업계에서 논의가 활발하였던 RSU를 법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과 벤처기업법이 아닌, 상법을 통해 계약-교부하는 자기주식 교부 계약까지 통칭하여 RSU(Restricted Stock Units)라 하겠습니다.
- 관련 가이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총정리
성과조건부주식(RSU)이란?
RSU는 미국에서 건너온 제도입니다. 2003년 MS가 처음 도입하였고 현재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주식회사 한화가 도입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화는 현재 재직 6개월이 지난 임직원에게 RSU를 부여하고 있으며, 부여 10년 뒤 약속한 주식의 절반과 환가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한화는 어떻게 4년 전부터 RSU를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법을 통해 부여하는 RSU와 벤처기업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상법상으로 부여하는 RSU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번 벤처기법법 상 RSU의 핵심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법 제16조의18)입니다.
기존방식의 RSU 부여는 상법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배당가능이익 한도)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제 벤처기업법상의 RSU 부여는 특례를 사용하면 자기주식을 좀 더 폭넓게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면, 상법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상법 제341조)하려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미실현이익의 금액을 뺀 금액(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벤처기업법상 자기주식취득 특례를 사용한다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 - 자본금 한도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만약, RSU 부여에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한다면 굳이 벤처기업법에 따라 RSU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RSU를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먼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SU와 스톡옵션 비교
RSU는 직원 보상 제도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하겠습니다.)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6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제16조의17 내지 제16조의 19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의 RSU와 절차, 조건 등이 매우 유사합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 벤처기업법에 따른 RSU(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 상법에 따른 RSU(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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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대상 | 1. 벤처기업의 임직원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 | 제한 없음 |
부여 절차 | 주주총회 결의(특별결의) | 주주총회 결의(특별결의) | 이사회 결의 |
최소행사 기간 | 2년 | 2년 | 없음 |
행사가격 |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행사이익 5억 원 이하일 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 가능)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부여 방식 | 신주발행가능 | 자기주식교부(특례 존재) | 자기주식교부(특례 사용할 수 없음) |
세제혜택 | 행사이익 연 2억 원, 누적 5억 원 까지 | 없음 | 없음 |
위 표에서 보듯, 벤처기업의 RSU는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규정한 제16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를 그대로 가져왔고, 부여 절차와 최소 행사 기간은 동일합니다.
행사가격의 제한이 없는 것은 스톡옵션에 비해 RSU가 가지는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제혜택이 없는 점은 스톡옵션에 비하면 약점이라고 평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제 혜택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오기는 하였지만, 아직 법제화는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벤처기업법에 따른 RSU는 스톡옵션에 비해 크게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스톡옵션 한도가 소진, 또는 소진 예정인 기업이나 조건을 붙여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기업 이외에는 스톡옵션보다 RSU를 우선해서 도입할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보았듯이, RSU는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상법에 따른 RSU 부여의 경우 부여 대상과 최소 행사 기간, 행사가격의 제한이 없는 점과 부여 절차가 간단하다는, 스톡옵션에 비하면 확연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벤처기업법대로라면, 세제 혜택이 가시적으로 생기기 전에는 스톡옵션의 보충적 성격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스톡옵션과 RSU 등 직원 보상 체계를 정밀하게 규정하여 내 회사에 딱 맞는 규정의 도입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RSU 활용 전략, 특례부터 조건 설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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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좋은가요?
- 스톡옵션과 RSU 중 우리 회사에 맞는 제도를 정하고 싶은 대표님
- RSU 벤처기업 특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한 대표님
- RSU 계약을 위한 실무 과정, 유의사항까지 알고 싶은 실무자
- 국내외 RSU 활용 사례, 성과 조건 예시를 알고 싶은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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