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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뭔가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s)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회사의 자기주식을 양도하되, 일정 재직 기간과 조건을 충족해야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제한을 둔 주식이에요.

회사의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점에서 스톡그랜트와 혼용되기도 해요.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스톡그랜트는 받은 즉시 아무 조건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도 사용하는 기업들이 있나요?

2020년 2월 한화솔루션을 처음으로 쿠팡, 토스 증권 등 국내 기업들도 스톡옵션 대신 임직원에게 RSU를 보상하고 있어요.

스톡옵션과는 뭐가 다른가요?

스톡옵션RSU
일정 재직 기간, 조건 여부필요필요
주금 대금 납입 여부필요불필요
절차정관/등기부등본에 관련 규정 설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회사의 자기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 필요
주식 대금 납입

스톡옵션은 2년 이상을 기다려 막상 행사할 때가 되면, 예상한 것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재직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대금을 지불하면서까지 행사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반면 RSU는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을 양도받았을 때 시가에 따라 임직원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일이 없어요.

절차

스톡옵션은 상법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정관, 등기부등본에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해요. RSU의 경우, 회사 자기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만 하면 부여가 끝나요.

RSU는 어떻게 줄 수 있나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해요. 따라서 아래 내용을 정하여 이사회 결의를 하시면 되어요. 이사회가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시면 되고요.

  •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양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 양도할 상대방 및 처분 방법

부여 직후에 명의개서를 해야 하나요?

RSU는 일정 재직 기간과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주주의 권리(의결권, 주식 양도)를 행사할 수 없어요. 따라서 명의개서도 임직원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주의 권리를 얻은 뒤에 진행하셔야 해요.

RSU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주식은 주주의 권리를 얻은 시점에서 소득으로 인정되어요. RSU도 똑같아요. RSU를 부여받은 임직원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주주가 되었을 때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되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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