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늘고 있는데, 남는 돈이 왜 이렇게 없지?”
“세금이 너무 커서 버는 만큼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많은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매출이 커질수록 종합소득세 부담과 건강보험료가 함께 오르고,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대출 한도나 신용 평가에서도 제약을 받죠.

이 시점이 바로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현금 대신 사업 자산을 자본금으로 인정받는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자산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동시에 절세 효과가 큰 방법입니다.

Part 1. 현물출자 법인전환이란?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쉽게 말해 현금 없이도 법인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보통 법인을 세울 때는 자본금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이미 사업에 필요한 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면 인테리어, 주방 설비, 상가 건물 등이 있고, 제조업이라면 기계나 설비, 재고 등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자산들을 감정평가를 통해 금액으로 산정한 뒤, 현금 대신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바로 현물출자 법인전환입니다.

즉, “내가 이미 가진 사업 자산을 법인의 밑천으로 삼는 구조”죠.

한줄 정리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자산을 그대로 법인 자본금으로 이전해 현금 없이 법인을 세우는 절세형 전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특히 부동산·설비·영업권 등 자산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현금 부담 없이 법인을 세울 수 있고,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의 가치를 명확히 인정받아 세법상 절세 효과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Part 2. 현물출자 법인전환 절차 어떻게 될까?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단순히 ‘사업을 법인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평가, 계약서 작성, 등기, 세무신고까지 모두 연결된 정교한 절차입니다. 세무법인 비라이트는 아래의 절차로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도와드립니다.

절차 요약

1️⃣ 개인기업 회계결산
2️⃣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및 법인 자본금 결정
3️⃣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4️⃣ 검사인 선임 및 조사
5️⃣ 법인 설립등기
6️⃣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이 과정을 거치면 자산이 법인 명의로 이전되고, 개인은 자연스럽게 법인의 주주가 됩니다. 위 과정을 통해 법인 전환을 하면 세금 감면 효과가 크고, 사업자 개인 자산과 법인 자산이 명확히 분리되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감정평가가 핵심입니다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세무상 비용 인정이 가능하고, 향후 세무조사에서도 안전합니다.

Part 3.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세제 혜택 있을까?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매력은 절차의 복잡함을 감수할 만큼 세제 혜택이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절세 포인트는 아래 3가지입니다.

1. 취득세 감면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승계할 경우 취득세의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감면 후 5년 내 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자산을 법인으로 넘길 때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현물출자 전환 시에는 법인이 해당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즉,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닌 법인일 것
  • 개인사업자와 동일 대표일 것
  • 주택 등 비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닐 것

현물출자 대상이 사업 관련 자산이거나 인적설비를 포함한 영업 전체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3. 부가가치세 비과세

현물출자 대상이 사업 관련 자산이거나 인적설비를 포함한 영업 전체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Part 4. 대규모 사업이 아니거나, 부동산이 없는 경우엔 어떡할까?

모든 사업자가 현물출자 방식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모가 작거나 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나 신규 법인설립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외 법인 설립 및 전환 방법을 간단히 알아봅니다.

1.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신설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기존 개인사업을 종료하고 새로운 법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별도의 자산 이전 절차가 없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만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2. 법인 설립 이전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자산·권리·부채를 통째로 법인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현물출자와 유사하지만 감정평가나 검사인 선임 과정이 생략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3. 법인 설립 후 포괄양수도

법인 설립 이후 자산을 계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달라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초기 자본금 납입 부담이 크고, 세제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법인 설립 전 비용 처리,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법인 설립 전의 지출이나 자산 구입은 단순한 준비 단계처럼 보이지만, 회계상으로는 향후 세무 리스크를 가를 만큼 중요한 절차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결제 주체, 자산 귀속 방식이 잘못되면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인정에서 누락되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후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지출 내역과 자산 구입 항목을 사전에 구조화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세무법인 비라이트는 법인 설립 초기 단계부터 비용 처리, 자산 이관, 회계 정비까지 세법 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컨설팅해드립니다.

비라이트 세무회계가 도와드립니다

저희 비라이트 세무회계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경험이 풍부하며, 고객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절세 시뮬레이션 제공
  • 법인 전환 시 무료 법인설립 지원 (기장 계약 시)
  • 급여·배당·보험료 최적화 컨설팅
  • 전담 세무사·CS·리포트 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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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아무 사업자나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용 자산이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일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설비, 기계, 영업권 등의 자산이 있다면 유리하지만, 프리랜서나 무형자산 중심 업종(예: 마케팅 대행사 등)은 감정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 적합합니다.

Q2. 감정평가는 꼭 받아야 하나요?

현물출자 전환에서는 필수입니다. 법인은 개인의 자산을 자본금으로 받아들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공인 감정평가로 입증해야 법적·세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산을 법인으로 넘길 때 세금은 언제 내나요?

현물출자 전환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월과세’입니다. 즉, 지금은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납부합니다. 단, 전환 후 5년 이내 사업을 중단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Q4. 법무사 없이 세무사만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등기 단계에서는 법무사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감정평가·계약·세금신고 등 전체 설계와 실행은 세무사가 중심이 됩니다. 비라이트는 법무법인과 협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5. 현금 출자보다 절세 효과가 정말 큰가요?

네. 특히 자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가세 절감 효과가 현금 출자 대비 확연히 큽니다. 다만 감정평가 및 서류 절차가 복잡하므로, 세무사 컨설팅을 통해 사전에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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