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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3년 7월 4일부터 일부 개정되어요. ZUZU와 법률사무소 서희가 관련해서 웨비나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스톡옵션 법령 개정’을 진행했는데요. 법률사무소 서희의 정우순 변호사님과 함께 답변한 웨비나 실시간 Q&A 세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려요. ZUZU에 회사를 등록하면 웨비나 강연 세션을 다시 보실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스톡옵션 부여를 앞둔 벤처기업이 알아야 할 최신 개정 법령
법령 개정 이후 정관 변경
23년 7월 변경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관 변경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만약 스톡옵션 부여할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변경하셔야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일정에 맞춰서 정관도 함께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정관 내에 기존 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부여할 수 있다.’ 등 근거 규정만 마련한 경우에는 개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상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벤처기업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개정할 곳이 정말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ZUZU 서비스 내 ‘일반 문의’로 문의주시면 정관 살펴보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관 내 스톡옵션 규정에 ‘상법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개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상법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아예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어느 법에 따른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게 기재하면 등기가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관 입장에서는 투자자가 등기부등본만 보고 회사의 벤처기업 여부를 바로 판단해서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불명확하게 기재하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반려한다고 합니다.
참고
스톡옵션 신고
이번 개정으로 취소와 철회도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취소와 철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스톡옵션 부여가 무효되는 시점이 계약서 작성을 마치고 난 다음이라면 취소라고 봅니다. 부여 결의는 마쳤으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직원 채용 취소 혹은 퇴사로 인해 계약 체결 자체가 무산된다면 철회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스톡옵션 부여 신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스톡옵션 부여 신고 기한이 없었고, 신고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제재 조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스톡옵션 신고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므로, 기존에 미신고한 스톡옵션 부여 건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스톡옵션 부여 취소
스톡옵션 계약서에 부여 취소 사유를 법령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스톡옵션 부여 취소 사유는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스톡옵션 부여 취소 사유를 다르게 정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합니다.
부여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부여 취소가 되는 건가요?
정관이나 스톡옵션 계약서에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스톡옵션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부여된 스톡옵션은 무조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이사회를 열어서 의사록 기록을 남겨두시고, 앞으로는 취소 신고까지 잊지 말고 해주시면 됩니다.
스톡옵션 부여 한도
정관의 스톡옵션 부여 한도에 대해, 벤처기업에 따라 50% 이하에서 선택적으로 반영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벤처기업인데 20% 범위에서 부여한다 해도 벤처기업법에 합당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벤처기업법에는 50%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설정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투자 유치할 때 계약서에서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10%로 제한했는데, 벤처 인증을 받은 뒤 50%로 늘리고 싶은 경우, 투자자와 협의하여 투자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기도 할까요?
계약 내용을 수정해서 합의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 계약을 여러 곳에서 받았을 경우, 다른 주주들과의 관계도 따져봐야 하므로 다른 계약서도 함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계약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진 경우 이미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의 내용을 회사가 변경할 수 있나요?
이미 체결된 계약을 주주총회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이나 정관의 내용이 위반되는 게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부여 당시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경우, 벤처기업 조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벤처기업법이 적용되려면 부여 당시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나중에 인증을 받더라도 조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여 당시에 벤처기업이었다면 이후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특례는 유지됩니다.
참고
김지원(코드박스 | ZUZU 성장지원매니저)
ZUZU에서 매력적인 콘텐츠를 통해 스타트업, 비상장주식의 세계를 알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하며, 스타트업이 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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