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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직원이 꼭 알아둬야 할 근로시간 4가지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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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근로 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에요. 이 근로시간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내가 얼마나 일할지 서로 정한 것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해요. 이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한도에서만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회사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요.

자발적 연장근무라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지 못해요

회사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무가 발생했다면 자발적 연장 근무로 보아요.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요. 만약 자발적 연장근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참고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게 일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도 위반사항으로 보므로 회사는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정근로시간은 법으로 정한 근무시간이에요

법정근로시간은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이예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어요. 단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최대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만 18세 미만 연소자라면?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또한,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으로 제한되어서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임신 중이라면?

법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할 수 있지만, 연장근로는 아예 금지되어 있어요. 산후 1년 미만일 때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해요.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52시간 근무제란 기본적으로 1주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해요.공식적인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2018년도에 근로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는데요. 이때부터 해당 근로제도를 가리켜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칭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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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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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서 초과근무를 불법으로 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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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8세 미만 연소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세요

특별한 사정은 아래와 같아요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정의한 자연재난, 국가 차원의 사회재난, 또는 이에 따르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려는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갑작스러운 시설, 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통상적일 때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미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해요. 이때 연장근로 대상 근로자들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선 안 돼요.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에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다면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7일 이내로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특별연장근로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휴게시간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에요

휴게시간은 업무 중 쌓인를 하면서 피로를 해소하여야 하고, 업무를 계속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시간이에요.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해요. 따라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해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참고

법에서 휴게시간의 횟수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눠서 쓸 수도 있어요. 다만 근무시간 중에만 가능해요.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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