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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공시의무 조건과 공시 상황 5가지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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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란 일반 투자자나 거래처, 소비자 등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자산 상태 및 운용 현황, 부채 현황, 신규 설비 투자 등 중요한 기업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해요. 비상장회사는 일반적으로 공시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대규모 기업집단(대기업)의 비상장회사라면 공시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비상장 상태이지만 공시제도가 적용되는 회사의 여러 조건과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비상장회사도 공시 의무가 생겨요

비상장회사의 공시 의무 조건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비상장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회사

2. 상장 예정 법인들: 일정 지체 및 부대비용 증가 등 상장에 부정적 요인을 피해야 하는 법인들

단, 금융·보험사는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비상장회사 공시제도에 적용되지 않아요.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공시 대상이에요.

1. 다만, 특수관계인(대표이사 및 그 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2.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

공시 의무가 생긴 비상장회사, 무엇을 공시해야 할까요?

1. 외감감사 대상 법인의 주주 수가 500인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서, 증권별 주주 수가 500인 이상이면 정기공시 의무가 발생해요. 정기공시를 하게되면 사업보고서 혹은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생기는데요.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참고 사항

2.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수 기준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인 경우, 대표이사 측 최대 주주(대표이사 및 대표이사 관련자)의 주식 수나 지분율 합계의 변동이 없더라도 그 구성원 간 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는 공시해야 해요.

참고 사항
  • 보유 주식 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변경되지 않으면 공시의무는 없어요.
  • 합병 혹은 신주발행, 주식매각 등 변동 사유는 상관없어요.

3. 임원의 변동

매분기에 등기일 기준으로 임원이 변동된 내역 전체를 공시해야 해요. 공시 기간은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요. 즉 2월, 5월, 8월, 11월 말일까지 매분기의 임원 변동 내역을 공시해야해요.

참고 사항
  • 임원이 중임하는 것은 공시대상이 아니에요.
  • 단, 사내이사가 감사로 바뀌거나, 대표이사가 되는 등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대상이에요.

4. 비유동자산 취득결정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비유동자산의 취득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해야 해요. 이때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한 기준은이사회 혹은 대표이사가 결정한 각 건별 금액에요.

참고 사항

취득 중인 자산(건설 중인 자산, 투자자산 등)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면 이에 대한 결정사항도 공시대상이에요.

5.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시

자금조달 등의 이유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한다면 이는 ‘모집’에 해당되어요. 만약 현재 진행 중인 청약 권유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과거 6개월 내에 청약을 권유한 자까지 모두 합했을 때 50인 이상이 되면 마찬가지로 ‘모집’에 해당해요. 이때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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