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정확히 누구에게 적용되고 왜 알아야 할까요?

작성일: 202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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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성우, 작곡가 등 예술인과 일하고 계신가요? 혹은 홍보 영상 제작, 방송 출연, 공연 기획 등의 계약을 맺으셨나요? 게임 개발사, 광고 에이전시,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에서 다양한 창작자들과 협업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예술인’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해요. 단순히 연예인이나 연극배우만이 아닌 웹툰, 만화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작곡가, 성우, 무용수,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 사진작가, 영상 편집자 등 창작, 공연, 기술 지원 등 문화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전문가를 포함해요. 그래서 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잘 몰라서 이들과 계약 관계를 맺을 때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번 글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누구에게 적용되고,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고용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예술인과 예술인 사업장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실직 예술인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 개선과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 제도에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됐어요.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비슷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계산 방식과 적용 대상이 달라서 유의해야 해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먼저 적용 대상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니어야 해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문화 예술 용역 관련 계약 체결하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에게만 적용돼요. 또한, 대상에만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아래 계약 조건인 경우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해요.

계약 조건

  • 단기예술인: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소득 제한 없음
  • 일반 예술인: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 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

적용 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어려워요.

  • 65세 이상 예술인과 문화 예술 용역 계약 체결하는 경우
  • 예술인이더라도 근로계약, 소유권 양도 계약 등 문화 예술 용역이 아닌 경우 (근로계약, 소유권 양도 계약, 저작권 계약, 예술 강사 등 문화 예술 교육 관련 계약, 감사, 자문, 심사 등,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단순 제작 업무, 창작적 재량이 필요 없는 노무, 행정 지원 등은 문화 예술 용역이 아니에요)
  • 계약 기간이 한 달 이상이지만 월 보수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계약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이미 완성된 작품),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인 경우

꼭 알아야 할 신고 기한

신고하지 않는 경우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해요. 가입 신고는 노무 제공이 시작, 종료된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해야 해요. 예술인과 계약 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 일반 예술인으로 ‘보험관계취득(입직)신고’가 필요하고, 예술인과 계약 기간이 한 달 미만인 경우 단기 예술인으로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가 필요해요.

  • 최초 신고: 예술인과 첫 계약 시 ‘보험 관계 성립 신고’ 계약 개시 후 14일 이내
  • 입직 신고: 노무 제공 시작 된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 이직 신고: 계약 종료 된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가 처음이라면?

이미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더라도 ‘예술인 사업장’으로 신고해서 별도의 관리 번호 발급이 필요해요.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되고 얼마를 내야 하나요?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일반 근로자 보험료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돼요. 문화예술 용역을 통해 발생한 보수에 보험요율 1.6%를 곱해서 계산하고,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부담해요.

월 평균 보수 계산 방법

먼저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한 후 25%를 경비로 공제해요. 최종 보험료는 월 평균 소득 계산과 보수 계산을 거쳐서 산정할 수 있어요.

1. 월 평균 소득 계산:

  • 월 단위 계약: 계약 금액 ÷ 계약 개월 수
  • 일 단위 계약: 계약 금액 ÷ 계약 일수 × 30

2. 월 평균 보수 계산 :

  • 일반 예술인: 월평균소득 - 비과세액 - 경비(월평균소득 × 0.25)
  • 단기 예술인: 계약금액 - 비과세액 - 경비(계약금액 × 0.25)

3. 최종 보험료: 월 평균 보수 × 1.6%

예술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최저임금이 없지만, ‘기준보수’가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하한액(기준보수): 80만원 (2025년 기준)
    • 계산된 월평균 보수가 80만원보다 적어도 80만원으로 계산해요.
    • 최소 보험료: 월 12,800원 (사업주와 예술인 각각 6,400원씩)

위 계산 방법과 기준 보수를 적용해서 예시로 예술인 김주주의 고용보험료를 계산해볼게요.

  • 김주주 계약 조건: 월 1,000,000원
  • 월 평균 보수: 1,000,000원 × 75% (필요경비 25% 제외) = 750,000원
    • 월 평균보수가 80만원보다 낮음, 따라서 하한액 80만원 적용
  • 최종 보험료: 800,000원 × 1.6% = 12,800원 (사업주, 예술인 50% 씩 6,400원 부담)

참고

비과세액이 있다면 그것도 월 평균 소득에서 추가로 빼주세요. 대부분의 예술인 계약에서는 비과세액이 없어 경비 25%만 공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술인 고용보험과 직장인 고용보험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분

예술인

일반 근로자

적용대상

단기예술인 포함 예술인

일용근로자 포함 근로자

보험료율

실업급여 1.6%
고용 안정, 직업능력 개발 미적용

실업급여 1.8%
고용 안정, 직업능력개발 0.25~0.85%

부담

예술인과 사업주 반반 부담

실업급여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 부담, 고용 안정, 직업능력개발은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가입, 비자발적 이직일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비자발적 이직일 시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요건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또는 출산(유산,사산)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예술인과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100%

휴가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기간

출산일 전후 90일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일부

육아휴직급여 수급

불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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