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명세서, 매년 3월 31일까지 세무서 제출해야 해요
개인투자조합 GP는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조합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제출 대상인지, 무엇을 써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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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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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2월 11일
개인투자조합 자산은 조합운용비용과 성과보수를 제외하고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어요. 배분은 조합 해산 시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조합 해산 시까지 현금화되지 못한 유가증권이 있으면 현물로 배분할 수 있어요.
개인투자조합에서 투자를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조합 해산 전에 배분할 수도 있어요. 관련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투자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크게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3종류로 나뉘어요.
양도소득은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했던 기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그리고 투자했던 기업에서 배당금이 지급될 경우 배당소득이 발생해요. 이자소득은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서 발생한 이자와 금융기관에 미투자자산을 예치하여 발생한 예금이자를 말해요.
개인투자조합의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진행해요. 배당소득은 피투자사가 조합을 통해 투자한 각 투자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진행하고 지급해요.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매각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해요. 각 LP들이 본인 지분율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해요. 법인 LP는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를 신고하시면 되어요.
아직 매각 대금을 분배 받지 못했는데도 해야하나요?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이 주식을 매각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해야 해요. 하지만 개인투자조합원은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의 자산은 조합 해산·청산 과정에서 배분하지만, 조합 운영 과정에 수익이 발생한다면 운영하는 중에 수익을 배분하는 것도 가능해요. 만약 규약에 중간 배분 관련해서 정해둔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배분하시면 되어요.
조합자산의 배분은 조합해산 시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합원 특별 결의에 의해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참고
투자 실적 부진 혹은 GP 과실로 인해 개인투자조합 운영 중 손실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운영 중간에 추가 출자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메꾸지는 않아요. 손실이 난 원인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요.
GP에 우선 충당 의무가 있는 경우,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GP가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를 우선 충당 의무라고 해요. 손실이 발생했을 때 GP가 책임을 지고 본인 출자금에서 부족한 금액을 먼저 충당하겠다는 내용이 규약에 있으면, GP는 우선 충당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필수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싶다면 규약 작성 시 조합원들과 미리 합의하시고 수정하시면 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