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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톡옵션 트렌드 리포트

스톡옵션 부여 후 취소, 꼭 해야 하나요?

최근 수정일: 202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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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결의 후 실제 계약을 진행하고, 퇴사 등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면 ‘부여 취소’를 해야 해요. 이사회에서 부여 취소 결의를 진행하셔야 해요. 그런데 스톡옵션 부여 결의는 했지만 미계약 상황이라면, 이때는 취소가 아닌 부여 철회 상황이 되어요. 이 경우 따로 이사회에서 부여 취소 결의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모아, 아래에 답변해 드려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스톡옵션 발행을 결정했는데, 사정이 생겨 부여를 안 하게 된다면(직원이 현금 보상을 대신 받겠다 하거나 등) 취소 결의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부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결의 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이사회 결의 등으로 취소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퇴사했는데 별도로 해야 하는 조치가 있나요? 혹시 퇴사자한테 스톡옵션 포기 계약서를 받으시는 곳들도 있을까요?

네, 포기 각서 또는 포기 계약서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을 위하여 포기 각서 등을 받으시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스톡옵션 부여 취소하는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스톡옵션 받고 2년이 지나면 퇴사해도 스톡옵션이 유효한가요?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서 ‘재직(또는 재직) 중 행사 가능’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퇴사 후에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시 스톡옵션이 자동 소멸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데, 반드시 부여 취소 결의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부여 취소 결의를 거쳐 소멸한 부여 한도만큼 신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사회 부여 취소 결의가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의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무조건 스톡옵션을 유지해줘야 하나요?

일반 비상장회사는, 2년 이상의 재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사망이나 정년 그 밖에 본인의 책임 아닌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행사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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